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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고교도 무상교육으로”…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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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광현⁄ 2017.09.04 17:56:29

▲노회찬 의원.(사진 = 국회 홈페이지)


우리나라 고등학생도 내년부터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9월 4일 대표로 발의했다. 

노회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학교 졸업생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2016년 기준으로 99.7%에 이른다. 고교 교육이 의무처럼 돼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으로 고교 무상교육은 지연됐다. 

우리나라는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유일한 OECD 국가인데 반해,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매년 OECD 국가 내에서 1, 2위를 차지한다. 이에 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 의원의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제10조를 개정해 초등학교 과정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대신 교육에 드는 비용(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8학년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노 의원은 “법안 통과로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균등한 교육 기회의 보장이 실현되고 고등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노 의원을 대표로, 추혜선·심상정·윤소하·이정미·김종대·손금주·장정숙·이철희·서영교·윤종오·정성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발의됐다. 

◇ 재원 마련 논란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도 고교 무상교육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016년 6월 2일 발의한 바 있다. 

소관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는 2018년 6978억, 2019년 1조 4090억, 2020년 2조 964억 원 등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에 예산 편성을 요구해왔으나 세수 부족 등의 이유로 매년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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