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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2030년부터 탄소배출 자동차 판매금지”…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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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광현⁄ 2017.09.05 09:36:30

▲서울 한 아파트 단지의 전기차 충전소.(사진 = 연합뉴스)


탄소배출 제로화 추세에 우리나라도 동참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탄소배출 자동차의 판매를 2030년부터 금지하는 법안을 9월 4일 발의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자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세계적인 환경 및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기자동차 시대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 의원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오는 2040년부터 모든 경유, 휘발유 차량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국내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30억 파운드(약 4조 38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 운전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유럽연합은 2050년에 카본 프리(Carbon Free)를 실현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각국별로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 이르면 2025년부터 늦으면 2040년에 탄소배출 자동차의 신규 판매를 금지하고, 기존 차량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탄소배출 자동차의 운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독일은 연방 상원에서 2030년부터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도 ‘탄소 제로 국가’가 되기 위해 2040년 화석연료 차량 판매금지를 선언했다. 전기자동차 보급률 세계 1위인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탄소배출 자동차의 판매금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도 2025년부터 오직 전기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전기자동차 판매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현재 세계 전기자동차 판매시장에서 중국은 40%를 웃도는 점유율로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인도도 2030년부터 탄소배출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제주도가 2030년 내연자동차 판매중지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지만, 국가목표로는 설정되어있지 않다. 친환경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법도 매 5년마다 친환경차의 보급을 위한 정부계획 수립만 의무화되어 있지만 국가 목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민 의원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화 실현을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를 국가 정책의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세계적 흐름 속에 우리의 자동차 산업이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혜안과 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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