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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기업들, "납세 불성실로 1400억 가산세" 국감 지적에 "세법해석 차이일 뿐” 해명했지만…

일부에 대해선 조세불복 심판청구-소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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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59호 김광현⁄ 2017.10.27 16:39:25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10월 24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남동발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들의 가산세금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소관 에너지공기업의 세무 신고 불성실로 받은 가산세를 지적한 데 대해 해당 에너지 공기업들이 해명에 나섰다. 

김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들이 지난 6년 간(2012~2017년 7월) 세법상의 신고·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 해 억 단위의 가산세가 부과됐다”고 지난 10월 11일 지적했다. 이에 가산세 납부를 통보받은 산자부 산하 15개 에너지 공기업들은 대부분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입장들을 보였다.

"6년간 15개 에너지 공기업에 부과 가산세 1400억대"

지난 10월 11일 김 의원은 산자부 소관 16개 에너지 공기업에 자료 요청을 통해 작성한 「2012년~2017년 7월까지 국세·지방세 가산세 부과 내역」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가산세 부과 건수는 모두 943건이며, 부과된 가산세는 1443억 4400만 원(환급된 가산세 제외)에 이르렀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에너지공기업 가산세 부과 내역.(자료 = 김정훈 의원실)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여러 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래의 내야 할 세액(산출세액)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세액이다. 세금 종류 별로는 ▲국세에 대한 가산세는 총 668건에 1424억 7600만 원이었으며 ▲지방세에 대한 가산세는 275건에 9억 4300만 원이었다.

16개 에너지 공기업 중 이 기간 중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대한석탄공사를 제외한 15개 에너지 공기업의 가산세 부과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61건, 2013년 116건, 2014년 137건, 2015년 157건, 2016년 24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김 의원은 “올해 7월까지 부과된 가산세만도 230건에 713억 4300만 원에 달해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공기업으로서 납세 의무를 성실히 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 납부 불성실 등으로 인해 매년 천문학적 수준의 가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지적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가산세 부과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 및 지방세 성실 납부 준수와 처벌 등을 매뉴얼로 만들어 이를 공기업 내부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공기업들 “고의 아냐…세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

에너지 공기업들은 가산세 부과에 대해 “의도적인 신고 불성실보다는 과세자와 납세자 간 세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반응을 대부분 보였다.

15개 에너지 공기업 중 가산세를 가장 많이 부과받은 곳은 지역난방공사였다. 가산세 부과액은 2012~2017년 7월 기간 중 총 183건에 21억 6600만 원. 세무조사가 있었던 2014년의 경우 19억 9600만 원의 가산세를 부과받아 조사 기간 중 가산세 액수가 가장 컸다. 

▲1월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동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굴뚝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사진 = 연합뉴스)


지역난방공사 “부풀려진 측면 있다”

가산세 부과 건수 1위라는 오명에 대해 지역난방공사는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10월 26일 CNB저널과의 전화 통화에서 회계 담당자는 “모든 거래를 세금 계산서로 하는데, 행정력이 미약한 중소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사업자 측에서 세금 계산서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가산세 부과 이유는) 그게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담당자는 또 “가산세 부과 건수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김정훈 의원실은 고지서 발급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83건이지만 실제 저희가 추산한 건수로는 78건이다. 여기서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과세 관청과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어 기획재정부 쪽에 의견을 요청하는 등 질의 회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희도 내부적으로 (가산세 부과 건수를) 줄이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 소방본부와 진주소방서가 4월 21일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남동발전 본사에서 대규모 지진을 가상한 긴급구조종합훈련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사진 = 연합뉴스)


남동발전 “심판청구, 행정소송 진행 중”

다음으로 많은 건수를 기록한 남동발전은 139건에 156억 7100만 원의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25일 전화 통화에서 “올해 4월까지 세무조사를 받았고 가산세 일부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해석이 달라 조세 불복 소송을 진행을 진행 중이며 법적 다툼이 있다. 부과받은 가산세는 확정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남동발전은 2017년 국세 25건, 2014년 국세 4건에 대해 각각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국남부발전은 131건에 142억 8000만 원의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과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25~27일 두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아무 답변도 듣지 못했다. 

▲2월 15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에서 직원들이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사진 = 연합뉴스)


한국가스공사 “수치 중복된 것”

한국가스공사는 86건에 46억 4100만 원의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25일 전화 통화에서 담당자는 “86건에 46억이란 수치는 중복돼서 고지서가 나온 거다. 저희 쪽 추산으로는 총 10건이다. 사업장이 여러개 흩어져 있어 고지서 발행 건수가 많을 뿐 실제로는 10건이며 금액도 33억이다. 의원실에서 중복으로 집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한국중부발전은 80건에 75억 1300만 원의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특히 2013년과 2017년에는 각각 18억 7000만 원, 54억 8200만 원을 부과받아 전체 부과 금액 중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7월 31일 오후 하절기 전력수급 대비 전력설비 현장점검을 위해 서울 마포구 한국중부발전 서울건설본부를 방문, 관계자로부터 중부변전소 전력설비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사진 = 연합뉴스)


한국중부발전 “조세불복 금액 많아”

한국중부발전의 세무 담당자는 25일 전화 통화에서 “불성실 신고로 가산세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고 (국세청과 회사 간) 세법 해석 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나 가산세가 추징된다. (과세하는 쪽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과세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2013년 분은 4억 정도 환급을 받았고 올해의 경우 31억 정도에 대해 (조세) 불복한 상태다. 김정훈 의원실은 고지서 기준으로 추산한 것 같은데,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8월 3일 경기도 수원시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전력 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사진 = 연합뉴스)


한전 “세법 해석에 차이”

15개 에너지 공기업 중 가산세 부과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 기록됐다. 한전은 2012~2017년 7월 390억 3300만 원(15건)의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특히 2017년 1월에 부과된 가산세만 379억 4400만 원(11건)으로 전체 가산세의 97%를 차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월 부과 금액은 ▲법인세 과소신고 납부 불성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1건(271억 7960만 원)과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납부 불성실 10건(107억 6440만 원)이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일부러 세금을 안 내기 위한 게 아니라 (세무신고) 시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법 해석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10월 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일보다 0.07원 오른 ℓ(리터)당 1506.25원을 기록, 12주 연속 올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사진 = 연합뉴스)


한국석유공사 “조세불복 진행 중”

가산세 부과 금액 2위인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6년간 219억 4000만 원(11건) 가산세 부과 전액을 2015년 한해에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 담당자는 24일 전화 통화에서 “2014년 정기 세무조사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지적받아 가산세를 부과받았고 전액 납부를 했다. 그러나 (국세청과 한국석유공사 간) 일부 세법 해석 차이 때문에 현재 11건 중 1건을 제외한 10건 219억 3900만 원에 대해 국세청에 조세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자세한 소송 내용은 판결이 나기 전까진 말씀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는 최초 제출한 가산세 내역 자료에는 없었던 가산세 부과 건수가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견돼 뒤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김 의원으로부터 “가산세 납부를 본사에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다”고 비판 받았다. 이에 대해 한국석유공사 담당자는 “점검을 통해 시스템의 부재가 드러나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25일 일반시설 공사가 재개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새울본부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을 찾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정감사 현장시찰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사진 = 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실수…일부는 조세불복 진행 중”

다음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164억 2000만 원(63건)의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 담당자는 25일 전화 통화에서 “세무조사에 따른 것으로 세무신고와 관련해 일부 직원의 실수가 있었다. 해당 직원에게는 주의나 경고 같은 신분상 또는 변상 등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2014년, 2016년의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 조세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다”고만 밝혔다.

동서발전은 73건 100억 9880만 원의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 24일 전화로 동서발전 측에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부담스럽다”며 답변을 피했다.

▲9월 28일 서부발전 김동섭 기술본부장(오른쪽 다섯번째부터)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사장이 '23MW급 거제풍력발전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MOU' 체결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사진 = 연합뉴스)


서부발전 “56억에 대해 조세불복 진행 중”

서부발전은 57건 82억 5800만 원의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 회계 담당자는 24일 전화 통화에서 “2013년과 2017년에 세무조사를 크게 받으면서 추징이 많이 됐다. 가산세의 경우 부가세 쪽은 명확한데 법인세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한 쟁점이 있고, 금액 56억에 대해서는 불복해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다.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며 “세금을 정확하게 내려고 하고 있다. 다만 직원의 오류, 법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스기술공사는 39건에 9700만 원의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과세 경위를 확인하고자 24, 25일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총무회계부서는 회답을 해주지 않았다. 

광물자원공사는 26건에 8억 2200만 원의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과세 경위를 확인하고자 24~27일까지 세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아무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국전력기술이 2015년 10월 15일 김천 혁신도시 신사옥에서 이전 기념식을 갖는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사진 = 연합뉴스)


한국전력기술 “가산세, 회계 기준 차이에서 발생”

한국전력기술은 16건에 14억 2700만 원의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 25일 전화 통화에서 담당자는 “일부러 세금 납부를 회피한 것은 절대 아니다. 회사는 회사 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를 했는데 국세청 회계 기준과 달라 가산세가 부과된 것이다. 예를 들어 통관입에서 두 개 중 하나가 먼저, 다른 하나가 나중에 들어와야 한다고 하면 똑같은 관세가 부과돼야 하는데 전자와 후자에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 등 회계 기준이 다른 데서 가산세가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담당자는 또 “국회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 담당 직원이 유의하도록 주지시키는 교육을 더욱 철저히 시키겠다”고 말했다.

한전KPS는 11건에 8억 5100만 원의 가산세를 부과받았는데 2014년 한 해에만 8억 5000만 원(6건)에 달했다. 24일 전화 통화에서 담당자는 “사업 특성상 결산 시점에 진행되는 공사들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은 데서 발생한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 KDN은 11건에 2억 3800만 원의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24일 통화에서 담당자는 “세법 해석과 적용 상 차이로 가산세가 부과됐다”며 “해당 직원을 징계하지 않은 건 중대한 과실이 없는 걸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히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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