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온라인 웹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관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이창열)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모(57)씨 등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배드파더스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5명은 명예 훼손을 주장하며 2018년 9월부터 그해 10월 사이 구씨를 고소했다.
법원은 구 씨 사건이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후 구 씨 측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예비 배심원 1명 제외)은 모두 무죄 평결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 또한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구 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국에는 양육비 피해아동이 100만이나 된다"며 "아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