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76만 명에게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집합 금지 업종 11만 6000명, 영업 제한 업종 76만 2000명, 일반 업종 188만 1000명이다.
중기부는 오전 8시부터 대상자들에게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신청은 오전 8시부터 버팀목자금.kr에서 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 대상자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문의는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나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 상담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