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카라 멤버 출신 고 구하라 친모가 친부에게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다.
지난 2월 광주가정법원 가사9단독은 고 구하라 친부 구씨가 엄마 송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구씨는 앞서 자신의 아들이자 고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송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함께 해당 소송을 준비해왔다. 핵심은 송씨의 과거 양육비와 관련된 청구 소송으로, 친부 구씨는 2번의 기일에 모두 참석했다. 송씨는 변호인만 보내 재판에 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극단적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났다. 현재 구호인 씨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양육 책임을 지지 않은 부모에게는 자식의 재산이 갈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