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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공수처에 체포돼… 계엄선포 후 43일만·‘내란 우두머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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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한준⁄ 2025.01.15 16:06:10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마침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에 체포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43일,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한 지 15일만의 일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로부터 한 차례, 공수처로부터 세 차례 출석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다가 15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을 차례로 조사한 뒤 윤 대통령에게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무산됐다.

검찰은 이튿날 곧바로 2차 소환 통보일을 12월 21일로 정해 윤 대통령에게 통보했고, 같은 날 공수처도 ‘18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하라’고 1차 요구를 보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별도 회신 없이 응하지 않아 무산됐으며, 대검찰청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결정하면서 검찰 특수본이 준비하던 2차 소환은 취소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20일 2차 통보를 보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2차 조사도 무산됐다.

결국 공수처는 12월 29일로 3차 조사일을 정해 마지막 출석 요구를 보냈다. 통상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하면 체포영장을 검토하는 점을 고려할 때 최후통첩으로 해석됐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12월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서부지법은 12월 31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발부 나흘만인 지난 3일 경찰의 인력 지원을 받아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200여명의 경호처·군 인력이 막아서면서 5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집행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6일까지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고 만료일에 법원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 다음날 2차 체포·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이후 공수처는 경찰과 집행 전략과 인력 지원 규모 등을 지속해 협의하며 전력을 가다듬은 뒤, 영장 재발부 8일 만인 이날 2차 집행을 시도해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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