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최근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법령, 구성원의 직무·소양 및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별 대표자 등이 대상이다.
구는 공동주택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서대문소방서와 연계해 화재예방 및 피난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자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성 제고와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공동주택 관련 법령, 주요 판례 및 감사 지적사항 등을 공유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갈등과 분쟁 해소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동주택 내 다양한 문제 해결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이 같은 교육에 꾸준히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