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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모방하는 것만이 개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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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2호 ⁄ 2007.07.03 10:51:14

오늘은 정부의?경영대학을 경영전문대학원(MBA)으로 바꾸기로 한 부문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의과대학원인 메디칼 스쿨에 이어 법과대학원에 해당하는 로스쿨제도의 도입이 확정된 마당에 경영대학까지 학부를 없애고 경영대학원(MBA)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진행되거나 앞으로 진행될 전문직 배출을 위한 학제 개편은 철저하게 미국을 모방한 것이다. 우리의 실정에서 현재의 전문직 양성을 위한 학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미국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개혁은 아니라고 본다. 서울대 경영대학장은 ‘경영전문대학원은 기업의 중간관리자 양성기관인데,실수요자인 기업쪽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경영대 졸업생’이라며 ‘미국 유명 사립대들도 경영학부 과정이 있으며 미국 대학 졸업생 가운데 경영학 전공자가 22%로 비중이 가장높다’고 말했다고 한다. 물론 안상형 학장의 발언은 미국의 현실을 제대로 전달한 발언이라고 볼수는 없다. 미국의 경우 소위 일류대학이라고 하는, 아이비 리그와 초일류 리버럴 아트 칼레이지 중에서 펜실바니아대학을 제외하고 경영학과를 학부에 두고 있는 대학은 없다. 명성이 조금 떨어지는 대학 중에서도 이름이 있는 대학의 경우 학부에 경영학과를 두고 있지만 3학년에 이르러야 경영학과에 진학 할 수 있다. 학부에 경영학과를 두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철저하게 개별 대학에 일임하고 있다. 초일류대학들이 경영학과를 학부에 두지 않는 것은 엘리트주의를 기본 교육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개별대학의 학풍 때문이다. 사실상 그들 일류대학들은 경영학을 하나의 직업 양성코스 정도로 생각해 왔다. 물론 오늘날 그들도 경영학이 단순한 직업양성을 위한 실무교육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전통적 인식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 그들은 경영학을 하더라도 인문학을 폭넓게 공부한 후에 경영학을 하라는 것이다. 어떤 대학은 아예 경영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가르치지 않는 대학도 있다. 하바드·예일과 함께 big 3라고 알려진 초일류 대학중의 하나인 프린스톤대학은 대학원에서 조차 경영학을 가르치지 않는다. 아예 그런 과정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평균이하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부에 경영학을 설치하고 있다. 물론 평균이하라고 하여 그들이 실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재들이 명성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이하의 대학들에 진학을 한다. 그 만큼 미국은 상대적으로 신입생들의 잠재적 실력에 있어서 평준화 되어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경영학을 학부에서 폐지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경영자의 인문학적 소양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인지 아니면 또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폭 넓은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하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경영자가 경제현상 뿐만 아니라, 경제현상과 맞물려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종합하여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는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만약 인문학적 소양을 겸비한 경영학과 출신을 배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학부를 폐지하지 않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 버지니아대학이나, 캘리포니아대학, 미시간대학처럼 2년동안은 인문학을 공부하도록 하고 3학년 부터 경영학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년정도의 전문분야에 대한 공부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각 개인이 스스로 대학원에 진학을 하는 방법이다. 모든 경영학과 출신이 최고경영자적인 자질을 가질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경영학 전공자는 조직내에서 분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일에 종사를 한다. 이들에게 추가 교육을 하도록 하는 것은 향후 개인들의 필요에 의하여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로스쿨만 해도 그렇다. 현재 한국의 사법제도의 개혁은 법조인 양성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진실로 사법개혁을 하려면 판·검사의 임용제도를 개선하는 일이다. 사회경험도 없는 젊은이를 사시에 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2년정도의 실무교육을 거친후 곧바로 판·검사로 임용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아무리 법조문을 잘외우는 사람도, 사회생활의 경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그 무엇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밖에 없다. 검사의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차라리 미국의 제도를 도입하려면 변호사생활을 거치면서 이미 능력이나 자질이 충분히 검증된 사람을 판사로 임용하는 미국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좋은 개혁의 내용이 될 것이다. -이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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