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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이 위험하다’ 변기보다 더러운 중국산 찐쌀

중국산 수입 찐쌀 표백제·세균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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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4호 ⁄ 2007.07.02 15:34:29

중국산 찐쌀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지난 2002년 이후 수입이 급증하면서 위생과 안전성 문제로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던 ‘중국산 찐쌀’은 최근 MBC가 한 프로그램에서 이를 다룬 방송을 내보내면서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함이 극에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MBC는 지난 21일 국내 식당에서 원산지가 표기되지 않거나 쌀포대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비밀리에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찐살의 실체를 파헤쳤다. 중국산 찐쌀의 가격은 국산 쌀의 절반 정도로 저렴해 분식점과 기업체 구내식당·쌀강정을 비롯한 가공식품 등에 사용된다. 제작진은 중국산 찐쌀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한국으로 수출되는 찐살을 만든다는 중국공장을 직접 방문했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찐쌀은 보통 3년 이상 전에 수확한 쌀을 찌고 말려서 만든 것이다. 가공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유통기한도 생산지도 표시가 되지 않는다. 찐살공장에는 나방과 파리가 날아다니고 쥐덫까지 설치돼 있었다. 제작진이 찐살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외부 분석기관에 세균검사실험을 의뢰한 결과 버스손잡이나 변기, 엘리베이터 버튼보다 더 많은 세균이 검출되는 충격적 결과가 나왔다. 또한 3년 이상 묵은 쌀을 찌고 말려서 만든 찐쌀을 하얀 가루를 이용해 하얀 쌀밥으로 둔갑시키는 비밀도 공개됐다. 실험 결과 중국 찐쌀에서 치매, 기억력 감퇴, 골연화 등에 치명적인 알루미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중국산 찐쌀은 전에도 누런색을 감추기 위해 표백제 격으로 잔류 허용치를 초과하는 다량의 이산화황을 사용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된 바 있다. ■ 중금속도 함유…유통대책 시급, “규제기준 정립·강화 필요” 한편, 중국산 찐쌀에는 대장균 등의 위생과 표백제 등 화학약품 사용 문제 이외에도 중금속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26일 중국 현지조사와 국내유통 경로 추적해 소고기·찐쌀 등 국민 다소비식품 안정성 점검을 한 결과, 중금속 검출이 의심됨에도 중국산 찐쌀의 안정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04년 식약청 단속 결과에서는 중국산 찐쌀을 수입한 6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8회에 걸쳐 이산화황이 기준치 30ppm 이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완 의원은 2004년 식약청 단속 이후 기준치 이상 검출되지 않고 있으나, 최근 조사결과 찐쌀 수입검사항목에도 없는 ‘황산알루미늄암모늄’ 등 다른 첨가물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팽창효과가 우수하고 표백효과도 있는 황산알루미늄암모늄은 성인의 주당 섭취 허용량은 7mg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찐쌀을 포함한 가공식품의 알루미늄 기준치는 미설정된 상태다. 박재완 의원은 2005년 국정감사에서 수입산 찐쌀 검사항목에 중금속 기준을 설정하도록 보건당국에 요구했으나, 최근 찐쌀 검사과정에 납(Pb), 카드뮴(Cd), 수은(Hg), 알루미늄(Al) 등 중금속기준은 미설정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지난 5월17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면개정(안)’을 통해 찐쌀에 납 0.2이하(mg/kg) 및 카드뮴 0.2이하(mg/kg) 검사를 실시하기로 입안예고하고 이르면 올해 확정 예정이다. 박재완 의원은 “찐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중금속 검사항목과 기준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식약청이 예고한 납과 카드뮴 외에 찐쌀의 양을 늘릴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황산알루미늄암모늄에 포함된 알루미늄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또 “이산화황이 기준치 이하로 함유된 찐쌀이라도 가공용 외에 주식용 사용은 제한해야 한다”며 “식당·선식·떡집·도시락 업체는 이산화황이 첨가되지 않은 경우에만 중국산 찐쌀을 사용하게끔 하고, 찐쌀의 원재료로 사용된 쌀의 생산 연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중국 쌀농사에 많이 사용되는 농약에 포함된 중금속도 모니터링해서 기준을 추가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 싼 가격으로 시장 곳곳 침투 “원산지 표시 의무화 도입해야” 한편, 2001년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에 수입된 중국산 찐쌀의 수입물량은 4만8575톤으로 전체 찐쌀 수입물량의 95.3%에 이르며, 금액은 1724만1549달러로 전체 찐쌀 수입금액의 94.7%에 달한다. 특히 중국산 찐쌀은 국산 쌀값의 30~70% 수준으로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어 병원과 급식업체, 김밥공장, 도시락업체, 일반음식점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산 찐쌀은 2005년 이후 급속히 증가했다. 특히, 가격이 국내쌀의 절반 수준인 중국산 찐쌀이 식당이나 병원 등이 아닌 일반 아파트 단지내에서도 공공연하게 판매·유통되기 시작했다. 이들 수입업체들은 저가와 유기농 등 홍보 전단지를 대량 살포하며 과장 광고를 강조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시장에 자리잡았다. 실제 관세화 유예 대상이 아닌 기타 제조 곡물로 분류된 중국산 찐쌀은 누구나 조정관세 50%를 납부하면 자유롭게 수입이 가능하다. 찐쌀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거론된다. 현재는 면적이 300㎡ 넘는 식당의 구이용 쇠고기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돼 있는 상황이다. 원산지표시제 해당 업소는 전국 4200여 곳으로 전체 음식점의 1% 미만이다. 박재완 의원은 우리나라의 쌀처럼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원산지표시의무화’처럼 찐쌀에 사용되는 원료 쌀의 생산년도 표시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우리 식탁, 유해물질에 무방비…아직 ‘후진국’ 수준 우리의 농식품 안전 기준은 최근 몇년새 수출·수입 농산품의 위생 및 안전검사 기준을 대폭 높인 외국과 달리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지현 선임연구위원 등의 ‘생산 및 수입단계의 농식품 안전성 확보방안’이라는 제목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05년 중국산 김치 납 검출 사건 이후 수출 김치에 대한 중금속은 물론 염분농도, 미생물 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검역 등 안전관리·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 내 김치 수출기업이 밀집돼 있는 산둥성, 쓰촨성 청두시는 2005년 11월과 지난해 3월 수출 김치에 대한 검사·검역·감독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안전관리 기준을 발표했다. 일본 역시 지난해 5월말부터 수입 농산물에 대한 잔류 농약 기준을 엄격하게 운영하는 PL(Positive List)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PL제는 5%의 샘플조사에서 잔류 농약이 1회 초과 검출되면 50% 검사로 확대하고 2회 초과 검출시에는 전수검사를, 그래도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우리의 수입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등 검사·검역 및 유해물질 허용 기준 설정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식품의 유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밀 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비중은 2004년의 경우 전체 검사건수의 20%에도 미치지 않고 대부분 검사는 서류를 훑어보는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수입 식품의 검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기존 수출업체 제품일 경우 수입업체와 상관없이 적합 판정을 내리는 ‘동일사 동일식품’ 방식으로 불량수입업자의 허위신고, 단발성·충동적 수입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김치 등 농식품은 포장을 뜯어보지도 않고 색소·방부제·냄새·형태 만을 파악하는 관능검사 형태로 수행돼 유해물질이 유입되더라도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산 장어·붕어·잉어 등에서 검출돼 파장이 일었던 말라카이트 그린에 대해 유럽연합(EU)은 2001년 수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강제하고 일본은 2003년 7월 모든 양식 수산물에 사용을 금지했다. 최지현 연구위원은 “우리 정부는 ‘적극적인 금지’ 등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양식업계의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각종 위해정보는 미국의 경우 수입경보를 통해 이뤄지고, EU는 신속경보시스템 등으로 유입 및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구두지시나 전산·서류 등의 방법으로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연구위원은 “수입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국 위생취약국과의 식품안전협력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하고 중국내 한국 식품공장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현지 식품안전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상습적인 유해식품수입업자의 경우 영구 퇴출 등의 제재를 강화하고 수입업체의 등록제를 추진, 위해사건 발생시 추적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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