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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야쿠자 고리대금의 식민지 전락

한국, 고금리 약탈시장의 천국… 아이후루 일본계 ‘빅3’ 진출
모 시중은행은 대부업에 돈장사로 서민경제 파탄 유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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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9호 ⁄ 2007.08.06 14:16:10

일본 1위의 대부업체인 아이후루를 비롯해 다케후지·프로미스 등 일본 대부업계의 ‘빅(Big) 3’가 한국시장 진출 방침을 거의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일본계 업체가 국내 대부시장을 장악했고 미국계도 급속도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추세에서, 우리나라가 생산적 투자와 무관한 외국계 고리대자본의 사냥터로 전락하게 됐다. 이와 관련 일부 시중은행이 일본계 대부업체에게 돈을 빌려주는 편법을 쓰면서 서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있다. 일본의 식민화는 현실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높은 이자를 보장하겠다며 일본인들로부터 투자금 480억원을 불법으로 끌어 모은 혐의로 박 모 씨(49살) 등 대부업자 5명을 입건, 조사중이다. 일본 정부의 금리상한 대폭인하(연15~20%) 조치와 달리 우리 정부는 연66%의 고리대를 보장하고 있는데다가, 이후에도 대부업법의 금리상한을 연49%로 조금만 내릴 방침이기 때문에 일본계 대부업체의 국내 진출 러시는 예정된 것이었다. 정부가 ‘서민 급전조달창구’를 들먹이며 고리대 강력규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할수록, 서민피해는 늘어나고 일본계 등 대부업체만 살찌우고 있다. 은행권 일각에서는 최근 원·엔 환율의 하락 원인 중 하나로 일본계 대부자금의 대량유입을 꼽을 정도다. 국내에 진출한 15개 일본계 대부업체의 2006년 당기순이익은 사상 최대인 2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업체별 자산수익률도 최대 37.8%에 달해 국민은행(1.3%)이나 우리은행(1.1%)을 부끄럽게 했다. ■정부, 일본 식민지화 손놓고 뒷짐만 재정경제부 등 금융감독당국은 대부업법의 금리 상한(시행령상 연66%)을 이자제한법(연40%)에 맞추려는 움직임에 “군소업체 음성화 부작용”을 명분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계 등 대형업체 챙겨주기를 위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일본계·외국계·국내업체가 너나없이 우리 대부시장에 군침을 흘리는 이유는 현행 대부업법이 세계적인 수준의 고리대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누구든 자금력과 추심기법으로 무장하면, 누워서 떡먹기 식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금액별로 연리15~20%를 초과한 대출은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일본계 대부업체는 자국의 규제망을 피해 국내시장으로 속속 침투 중이다. 국내 대부업법상의 연리 상한을 일본 수준과 맞추지 않는다면, 이미 일본계가 장악한 우리 대부시장에서 서민 피해는 더욱 급증할 것이다. 이미 대형 대부업체는 저신용계층에게 대출을 기피하고,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우량한 서민들을 ‘무이자·무담보·무방문’이라는 달콤한 광고로 현혹하고 있다. 그 결과 대형업체 이용자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도가 하락하고, 금융권 이용이 원천 봉쇄되어 영원히 고리대부시장의 족쇄에서 헤어날 수 없다. 군소업체는 연66%를 넘는 살인적 고리대와 불법추심을 자행하고 있다. 전체 이용자의 70% 이상이 사실상 ‘신용불량’ 상태로, 이런 계층에게는 채무조정제도 활성화 및 공적금융·대안금융의 확충이 필요할 뿐이다. 대부시장은 이들에게 독약과 같기 때문에 법 제도 차원에서 척결돼야 한다.

특히 일본 대부업계는 자국에서 △치매환자에 대출 후 변제강요 △채무자 가족에 독촉장 발송 △고객 위임장 위조 등 불법추심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영업정지까지 당한 전과가 있다. 국내에서도 일본계 대부업체의 고리대 및 불법추심, 허위·과장광고가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정부가 옛 이자제한법(연25% 이하) 수준으로 금리를 확 낮추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일본계 등 외국계 대부업체의 사금융 식민지로 사실상 추락할 날이 머지않았다. 일본계 대부업체의 침략에 대항하고 서민피해를 막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금리상한 대폭인하다. 한국에 진출할 아이후루는 일본 1위 대부업체로 자산 21조1075억원, 직원 1만여명, 지점 1805개에 달하는 일본 최대의 대부업체다. ■야쿠자 동원, 불법추심 강행 이 업체는 2006년 4월 14일, 일본 금융청에 의해 5개 점포가 악질적인 징수 등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 결과 점포 전체가 3~2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99년 10월26일 오사카 고등법원은 아이후루의 종업원이 자행한 폭력·협박성 채권회수 행위에 관해 35만 엔의 위자료 지불 판결을 내렸을 정도로, 이 업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업을 한 전례가 있다. 이 업체가 한국에 진출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몇 배의 초고금리를 보장하고 관리감독도 허술해 대부시장에서 자유로운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연66%의 법정이율을 보장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오는 9월부터 대부업법 시행령상의 이자율을 연49%로 인하한다고 해도 일본에 비해 두배 이상의 고금리를 보장하는 셈이다. 지난해 2월21일 일본 금융청은 자국 내 고금리 대부시장 때문에 서민들의 피해가 가중된다고 판단, 형사처벌되는 법정최고금리를 대출금액에 따라 연15~20%까지 인하하도록 결정했고 2009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일본의 고리대 규제방침이 가속화하면 수년전부터 시작된 일본 대금업체들의 한국 진출이 더욱 늘어나고 서민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어물쩍 연49%의 고금리를 보장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약탈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높은 이자를 보장하겠다며 일본인들로부터 투자금 480억원을 불법으로 끌어 모은 혐의로 박 모 씨(49살) 등 대부업자 5명을 입건,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 3명은 금융감독원 인가 없이 일본 지사를 설립하고 광고를 통해 200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인 1800여명이 투자한 430억여원으로 국내에서 고리사채업을 통해 16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고 김 씨 등 2명도 박 씨 일당과 마찬가지 수법으로 2004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355회에 걸쳐 54억여원을 불법 수신, 국내에서 12~36%의 고금리로 대부업을 벌여 13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계 살찌운 대부업체 양성화 이들의 범죄행위는 결국 일본의 국민으로부터 저금리(약 0.5% 정도)로 돈을 빌려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수십배 높은 고리를 뜯어, 일본 투자자들에게 높은 금리로 돌려준 셈이다. 게다가 경찰이 일본 야쿠자 자금이 국내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인터폴을 통해 일본 경시청에 공조수사를 의뢰했다는 점을 미뤄 볼 때 한국은 이미 불법 고리대가 판치는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박 모씨 등 대부업자들이 일본자금을 저리로 모아 국내에서 고리사채 영업으로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 취할 수 있는 원인은 바로 고금리를 보장하는 현행 대부업법과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이다. 이번 사건 외에도 이미 일본 1위의 대부업체인 아이후루를 비롯해 다케후지·프로미스 등 일본 대부업계의 ‘빅(Big) 3’가 한국시장 진출 방침을 거의 확정했다. 또한 일본계 업체가 국내 대부시장을 장악했고 미국계 자금도 대부업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계 고리대 자본이 국민을 대상으로 고금리를 뜯어 자국으로 송금하는 사냥터로 전락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금리상한 대폭인하(연15~20%) 조치, 독일·영국 등의 고금리 규제조치와 달리 우리 정부는 연66%의 고리대를 보장하고 있는데다가, 이후에도 대부업법의 금리상한을 연49%로 조금만 내릴 방침이기 때문에 전 세계 투기자본의 국내 진출은 예정된 것이다. 정부가 ‘서민 급전조달창구’를 들먹이며 고리대 강력규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할수록, 서민피해는 늘어나고 외국의 고리사채영업만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옛 이자제한법(연25% 이하) 수준으로 금리를 확 낮추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일본계 등 외국계 대부업체의 고리사채 식민지로 전락할 날이 멀지 않았다. 이와관련, 민노당은 일본계 대부업체의 침략에 대항하고 서민피해를 막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금리상한 대폭인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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