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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회 ‘늑장예산처리’ 연례행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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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46호 ⁄ 2007.12.10 15:40:39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며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겼다. 특히 올해는 대선의 해여서 여야 정치권은 대선에만 몰두하고 있어 예산안 처리가 대통령 선거일인 19일 이후로까지 미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은 민생을 얘기하면서 정작 민생과 관련된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의 업무차질이 불가피하다. 현행 헌법은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은 지자체 예산을 시·도 의회가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시·군·구 의회는 회계연도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시·도(12월 17일), 시·군·구(12월 22일)마저 예산안 처리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시한은 12월 2일이어서 입법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국회의 헌법준수 위반은 곧바로 민생과 직결되고, 행정력 낭비 등 각종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며, 당장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25만명의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에 집행되는 직접고용사업으로 가사·간병 도우미 1만명, 장애인 활동 보조인 1만3천명, 노인 일자리 5만8천명 등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당장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21만5천개 기업 중 일부는 자금난에 직면해 부도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중앙정부의 경우 예산 확정 후 정상적인 집행준비에 약 한달이 걸리는데, 처리지연으로 연도 중 잦은 계획변경 등 부작용과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 지자체도 확정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을 기준으로 편법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중앙정부 예산 확정 이후 반복적인 추경예산 편성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된다. 정부사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역시 정부안을 바탕으로 예산을 확정한 뒤 1~3월경 이사회를 다시 열어 수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촉구한데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도 6일 기자회견까지 자청하여 예산안 처리가 더 이상 늦춰져선 안된다며 9일까지는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신당은 일단 9일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대선 이후 “차기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대선 이후로 미루고 있어 처리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회는 헌법이 명시한 예산안 처리시한을 서슬 퍼런 독재권력 시절에만 지켰었다. 오히려 민주화된 이후에는 헌법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연례화되고 있다. 3공화국 시절과 5공화국 시절에는 모두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내에 처리됐지만, 1989년 처음 시한을 넘긴 이후 올해로 14번째나 법정시한을 넘겼다. 다행히 국회내에서 일부이지만 국회를 스스로 질타하는 목소리가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사회적 약자의 눈과 가슴에 눈물을 흐르게 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법이 정한 입법기관이 헌법사항을 위반하고 민생을 얘기하면서 민생을 외면하는 자가당착의 국회. 언제까지 쇠귀에 경 읽기 상황에서 벗어날지 한심하다는 탄식이 많다. 발행인 최 계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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