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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에 오른 ‘접대비’ 논란

기업 접대비 한도 ‘50만원’…전경련 “100만원으로 올려야”
‘영수증 쪼개기’등 본의 아닌 범법자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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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68호 김대희⁄ 2008.05.26 14:40:36

우리 기업들의 접대문화가 크게 바뀌고 있다고는 하지만, 향응접대가 여전히 태반을 넘어서고 있다. 그 다음으로 현금접대, 골프접대, 물품접대, 관광접대 순이었고, 문화접대 비율은 극히 낮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접대비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법인들의 연간 접대비 규모는 2006년 5조 7,000억 원대에서 지난해에는 6조 원을 넘었다. 이 중 중소 제조업은 1조 5,830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0.46%를 차지한 반면, 대기업은 3,199억 원으로 , 0.06%에 불과했다. 접대 형태별로는 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쓴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액수가 2006년 1조 5,000억 원대에 이르렀다. 결국 총 접대비의 25% 내외가 향응성 고급 유흥비로 지출되고 있는 셈이다. 접대비는 교제비·기밀비, 사례금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현행 세법은 손금(損金)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한도는 건당 50만 원이다. 그 이상 지출할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 서류와 상대자의 인적사항 등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른바 접대비 실명제다. 하지만 술이나 골프접대만 해도 50만 원으론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영수증 쪼개기 등 변칙거래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기업 “현실에 안 맞는다”… 사회단체 “불법 로비 되살리는 불씨” 최근 기업의 접대비문화에 대한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는 50만 원 이상 접대했을 때 접대 상대방의 실명과 접대목적 등을 밝히도록 한 ‘접대비 실명제’가 기업의 접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각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토로하면서 불거진 내용이다. 기업 측에서는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고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폐지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도 안 되면 한도라도 높여 달라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사회단체에서는 아직까지 기업 비자금 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운데, 이 제도마저 없애 버리면 향응 로비 등 불법적인 로비 관행이 되살아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전경련은 접대비 한도 확대를 요구하고 나서 시민단체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건당 50만 원이라는 제도는 현실성이 없다”며 “한도금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경제단체에서 접대비 한도 확대를 주장하는 이유는 접대비가 매년 증가추세를 이어 왔기 때문이다. 그만큼 접대비가 우리 기업문화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 왔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지난 2003년 5조 682억 원, 2004년 5조 4,373억 원으로 증가하다가 2005년 접대비 실명제가 시작되자 5조 1,626억 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것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2006년 5조 7,482억 원으로 다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6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자료=국회 재정경제위, 2007년분은 추정). 이에 향응성 접대비를 줄이고 건전한 접대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지난해 9월 문화접대비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도 기업들이 받아들여 정착하기에는 산 넘어 산이다. 여기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취임 기자회견에서 “50만 원인 접대비 한도를 늘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50만 원 한도를 확대해야 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해 접대비 한도 확대 논란을 일으켰다. 비록 한도 상향조정에 대해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여지는 남겨 뒀지만, 정부 고위관료가 직접 접대비 실명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접대비의 상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사례는 이례적인 일이다. 일각에서는 “술이나 골프 접대가 보통 건당 2~3백만 원 정도 하는데 법을 지키려면 ‘영수증 쪼개기’등 변칙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기업인들이 본의 아니게 범법자가 되고 있다”고 애로점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시민단체는 “한도 확대는 부패로의 회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개혁시민연대 관계자는 “최근에 기업 비자금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끌벅적한데 접대비 한도까지 풀면 국제사회에 우리나라가 투명하지 못한 나라로 비쳐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본은 접대비를 아예 인정하지 않고 있고, 미국도 80달러 이상이면 접대 대상자와 접대 목적 등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며 한도를 지금보다 더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무부서인 국세청에서도 5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한도를 넘지 않기 위한 ‘영수증 쪼개기’ 관행을 인지하면서도 단속하기가 쉽지 않아 묵인하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국세청이 현행 제도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접대비 한도를 상향조정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별로 없을 거라는 데에 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접대로 경쟁해서는 세계 시장에서 이길 수 없다”며 “제품의 질이나 서비스 수준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말해 접대비 상향조정 의사가 없음을 확고히 했다. ■中企 57%, ‘문화접대비 세제혜택’ 현행 유지 희망 또 다른 국세청 고위 관계자도 “접대비 한도확대는 건전한 접대비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문화접대비 제도에 역행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건전한 접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정부와 기업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점을 찾아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문화경영 확산을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도입된 문화접대비 제도를 지속 및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문화접대비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로 폐지될 예정인데, 기업의 총 접대비 지출액 중 도서, 공연 등 문화 관련 지출이 3%를 초과하는 경우에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한도로 추가 손비를 인정해 주는 제도다. 매출액 3,000억 원인 기업이 지출한 접대비가 2억 원이고 이 중 문화접대비가 3,000만 원일 경우, 총 접대비 지출액의 3%인 60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2,400만 원 중 접대비한도액(1억5천만 원)의 10%인 1,500만 원을 추가로 손비(비용)로 인정받아 총 1억6,500만원을 접대로 손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금은 412만500원이 줄어든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예술의 전당에서 15일 개최된 ‘2008 문화로 인사합시다’ 기념음악회에 맞춰 중소기업 3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의 문화로 모시기(문화접대)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문화접대비 제도에 대해 ‘세제혜택을 확대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2%,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4.5%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는 56.9%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문화접대비 제도의 지속 및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경영활동에 문화를 접목하는 문화경영 도입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 8.6%, ‘필요’ 68.1%로 전체 응답 업체의 76.7%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문화경영 아카데미 과정이 개설될 경우 참여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 업체의 62.5%가 ‘의향이 있다’고 답해 문화경영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업체들 중 88.3%는 거래관계에서 영업활동을 위해 접대를 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접대형태는 술접대(74.4%), 골프(40.6%), 공연 등 문화접대(33.1%) 등의 순(복수응답)이었다. 술접대를 하는 기업은 대개 월 1회 이상(45.2%) 폭탄주를 마셨으며, 주 1회도 7.5%나 됐다. 거래관계에서 문화예술 등을 활용한 문화접대 분야는 뮤지컬(31.4%), 도서(27.5%), 음악회(19.6%), 스포츠 관람(19.6%), 콘서트(17.6%), 연극(9.8%) 등의 순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 ‘접대비’용어 ‘교류활동비’로 변경 요청 한편, ‘문화로 인사합시다’는 기업이 문화예술의 소비와 지원의 주역으로 앞장설 때 기업, 문화예술계, 소비자인 국민이 행복해지는 상생의 선순환을 시작할 수 있음을 알리는 범국민 캠페인으로, 궁극적으로 ‘사랑받는 문화, 존경받는 기업’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업활동에 부정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는 세법상의 ‘접대비’용어를 ‘교류활동비’로 변경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서는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금액’을 접대비로 규정해 손비로 인정해주고 있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접대비란 업무와 관련된 지출만을 손금(과세표준에서 차감 항목으로 계산되는 금액)으로 인정받는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기업활동 비용”이라며 “그런데도 단어의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일반인들의 기업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키고 있다”면서 명칭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중앙회는 “‘접대비’에 대한 과세 및 제도적 규제가 기업의 소비성 경비 지출 억제를 통한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이 주요 목적이지만 ‘접대비’ 자체는 반드시 업무와 관련된 지출만이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상 필수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접대비라는 용어 때문에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해 국민이 부정적으로 인식할 소지가 있어 용어 변경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도 우리처럼 기업이 거래 상대방에 지출한 오락 비용이나 접대 비용 등을 포괄적인 접대비로 인정하고 이를 ‘교제비’로 부른다”고 소개했다. 앞서 지난 3월 한상률 국세청장과 중소기업중앙회 간 조찬간담회에서도 부정적 느낌을 주는 접대비 용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한 국세청장도 명칭 변경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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