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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 탐방기 ⑤

일본, 전에는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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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36호 편집팀⁄ 2009.09.22 14:30:54

글·사진 송영순 자유기고가 sys5602@hotmail.com 이번호에는 독도에 대한 역사 공부를 잠시 해보기로 한다. 먼저, 그동안 일본 측이 스스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인정한 역사적 기록들을 살펴보자. ①나이토 세이추 교수는 〈삼국통람도해〉(三國通覽圖解)(1785년)의 부록〈삼국접양도〉(三國接洋圖)에서 다케시마(독도)에 대해 ‘조선의 것’이라는 주석을 다는 등 조선 영토임을 분명히 했고, “에도 시대의 관찬 지도(정부 지도)에도 다케시마는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②1870년 일본 정부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에는 죽도(竹島,울릉도)와 송도(松島,독도)를 조선령이라고 결론 지은 내용이 나와 있다. 또한 〈태정관지령문〉(太政官指令文)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하였다. ③1881년에 일본 외무성이 기타자와(北澤正誠)에게 지시하여 펴낸 <죽도고증>(竹島考證)(상/중/하)이라는 책에 따르면, “송도는 조선의 울릉도이며, 죽도는 바로 옆의 작은 섬, 즉 죽도(일본에서 말하는 竹嶼)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④1883년에 일본 해군성이 발행한 <현영수로지> 제2권(1883년 3월)에서 독도(「リヤンコ-ルト」列岩; 257~258쪽)는 울릉도(鬱陵島)와 동일 항목에 넣어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인정하였다. 1886년에 발행한 같은 책 제2판(397~398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⑤1892년에 일본의 중촌종미당(中村種美堂)은 <만국신지도>(萬國新地圖)의 지리통계표 조선 편에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표기하여 발행하였다. ⑥1899년에는 일본 해군성이 <현영수로지> 대신 국가별 수로지를 발간하였는데, 이때 독도는 <조선수로지>(朝鮮水路誌) 제2판(1899년 2월;「リヤンコ-ルト」列岩;263~264쪽)에 수록하였다. ⑦1933년에 일본 해군이 작성한 <조선연안수로지>(朝鮮沿岸水路誌)와 같은 지도에는 독도가 조선 지역에 들어 있다. ⑧조선총독부가 1936년에 펴낸 지도인 〈육지측량부발행구역일람도〉, 1943년에 펴낸 교과서, 1945년 7월에 펴낸 〈해동지도〉에는 독도가 조선 지역의 땅으로 나와 있다. 이제 와서 우리 땅 독도를 두고 시비 거는 일본 1952년 1월 18일에 한국 정부는 ‘인접해양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 선언)’을 발표하면서 독도를 ‘평화선’ 안에 포함시킨 뒤, 1953년 1월 12일 이승만 정부는 평화선 안으로 출어한 외국 어선에 대한 위반 행위를 단속하여 일본 어선의 나포가 잇따르게 되었다.

1954년 9월 25일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영유권 분쟁의 최종 결정을 위임하자고 한국 측에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는 독도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인데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임할 필요가 없다면서 거부하였다. 1965년 6월 대한민국 정부는 한일 국교 정상화와 동시에 평화선에서 규정한 어업 경계선을 대신하는 한일어업협정을 맺었는데, 이때는 독도의 영유권을 서로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은 협정에 포함되지 않아 일본 측이 독도에 접근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1998년에 한일 간에 어업협정을 맺었는데, 멀쩡하던 독도가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놓이게 되었다. 그 후 2008년 2월에 일본 외무성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책자를 발간하자, 우리 측 동북아연구재단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반박 자료를 발표하였으며, 다시 일본은 2012년부터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교육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알력이 심화되고 있다. 일본에 우리도 적극 대응해야 역사적으로 일본은 독도를 조선 땅이라고 인정하다가, 지금에 와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근거는 도대체 뭘까? 필자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조폭식 논리이고 억지인데,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된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권투에서도 잽을 많이 맞다 보면 KO당하기 십상이고, 폭력배들도 약자에게 강하듯이, 일본 역시 그렇다. 그들은 영악하게도 초기에는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지 않고, 지난 50여 년 동안 국제적인 여론 조성에 열성을 기울였다. 그 와중에 우리는 독도가 당연히 우리 땅이니 무대응이 상책이라고 여겨 대응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지난 1998년의 어업협정 체결로 독도가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놓이게 되자, 과거에 조선을 침탈하듯이 야금야금 먹어가는데 자신감을 얻은 일본은 노골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다. 이럴 즈음 헌법재판소는 2008년 2월 26일,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온 이른바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일 뿐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 획정 문제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고 영해를 제외한 수역만을 협정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나 영해 문제와는 직접적 관련을 갖지 않는다”고 합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조대현·김종대 두 재판관은 “독도는 한반도에 부속된 도서이므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것이 명백한 이상 독도 주변 수역을 중간수역으로 분류해 일본과 공동어업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주권의 배타적 성격에 위반된다”면서 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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