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한국국제아트페어 성과 줄었지만 질적 성장 이뤄

경기침체와 함께 미술품양도차익과세 부담 적용…저가작품 구매 고객 늘어

  •  

cnbnews 137-138 김대희⁄ 2009.09.29 14:24:59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열렸던 그림 장터인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의 작품판매액과 관람객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화랑협회가 예상한 총매출은 작년의 145억여 원을 넘는 155억 원 이상으로 잡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미국발 세계 경기 침체와 미술품 양도세 여파로 인한 미술품의 거래량 감소, 미술품 가격의 하락 등 한국 미술 시장 전반의 둔화로 2002년부터 꾸준한 성장을 지속해 오던 KIAF에는 악재가 산재해있었다. 여기에 전시장소의 변경, ‘신종 플루’의 집단 확산을 우려한 각종 행사가 취소, 단축 되는 등 예상치 못한 악조건도 도사리고 있었다. KIAF사무국에 따르면, 올해 KIAF2009는 관람객 5만6,000여명에 작품판매액 136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대비 작품거래량 및 관람객(2008년 140억원/6만1,000여명)이 감소세를 나타냈다. KIAF사무국은 “올해 작품거래량은 앞서 열린 아시아권의 상하이 SH Contemporary, 대만 Art Taipei의 성과가 ‘반토막’이라고 평가받은 상황에 비추어본다면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평가되어진다”며 “주목할 점으로는 미술품양도차익과세의 부담 작용으로 고가작품의 구매고객은 다소 감소했지만, 저가작품의 구매고객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1,000만원 안팎의 30~50대 ‘옐로칩 작가’의 작품은 거래가 다소 이뤄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KIAF가 지난 몇 년간의 행사를 통해 일반인들을 신진 콜렉터로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전시 프로그램들을 기획했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수준 높은 작품들을 꾸준히 소개해 기존의 콜렉터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결과로 풀이된다. KIAF사무국은 “미술시장이 활성화 궤도에 올라서기까지는 ‘미술품양도차익과세’의 벽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점을 많은 미술관계자들이 지적하고 있다”며 “KIAF에 참가한 해외화랑의 관심사역시 미술품양도차익과세가 실행되는지 여부로 이는 앞으로 KIAF의 참가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KIAF2009는 심사를 거쳐 엄선된 국내외 16개국의 168개 갤러리(국내 122개, 해외 46개)가 참여했는데, 전 세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신진작가에서부터 대가들의 작품까지 총 4,600여 점의 작품으로 꾸며졌다. KIAF2009는 지난해보다 규모는 작아졌지만, 높은 질적 수준의 작품들로 야심차게 준비됐다. 지난해와 달라진 KIAF2009의 특징을 살펴보면, ▲고액 구매고객 및 기업 고객의 감소 ▲작품 수준의 향상 ▲전시장의 동선 등 경쾌한 환경 ▲입체작품의 출품증가 (작품장르의 다양화 및 콜렉터들의 기호 확대) ▲해외 관람객의 증가 ▲평일 일반 관람객의 증가 ▲학생단체 관람객의 감소 ▲해외아트페어 및 갤러리 관계자의 방문 증가 등이다. 내년에 열릴 KIAF2010은 9월 8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될 예정으로 영국을 주빈국으로 선정해 미술시장 활성화 및 미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그 역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열린 제8회 KIAF2009의 개막식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포함해 이성낙(前 가천의가학대학교 총장)조직위원장과 조직위원, 미술계인사, 정계인사 등이 참석하는 등 많은 미술관계자들의 변함없는 관심 속에 개최됐다. 미술품양도차익과세란? 2011년 시행으로 한 점에 6,000만원 넘는 미술품 대상 지난해 12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술품 양도소득세 부과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11년부터 한 점에 6,000만원이 넘는 회화·데생 등 미술품이나 골동품을 파는 사람은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게 됐다.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작품은 양도차익의 90%를, 10년 미만인 작품은 80%를 공제해준다. 미술품 양도차익은 소득세 항목 중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는데, 원천징수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되지 않는다. 단, 국내 작고 작가 작품만 과세 대상이고, 생존 작가의 작품은 면제된다. 납부할 세금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 20%를 곱한 금액이다.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거나 일정 금액에 미달할 때 양도가액 80%(보유기간 10년 미만), 90%(10년 이상)를 비용으로 처리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에 유화(油畵)를 구입해 10년 뒤 6,000만원에 파는 사람은 양도차익 5,000만원 가운데 90%(4,500만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500만원)의 20%인 100만원을 양도세로 낸다. 보유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양도차익 가운데 80%(4,000만원)를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1,000만원)의 20%인 200만원을 내게 된다. 그림 값이 6,000만원에 못 미치는 경우엔 세금을 물지 않는다. 조상이나 친지에게 미술품을 무상으로 물려받거나, 선물 받은 사람도 팔 때 가격이 6,000만원을 넘으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