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수익성 부동산의 대표주자 오피스텔은 ‘공실률’이 관건!

  •  

cnbnews 181-182호 편집팀⁄ 2010.08.10 23:45:00

서울 강남역에서 도보로 7분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에 전세를 사는 임차인입니다. 어제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매매에 관한 전화가 왔는데, 1억7000만 원대의 저렴한 급매물이 있으니 살 의사가 있느냐고 묻더군요. 저는 전세 7000만 원으로 약 2년 전에 입주를 했는데, 현 전세 시세는 8000~8500만 원 정도 하더군요. 매물의 분양가가 1억7000만 원대이고 대출이 40%까지 가능하므로 추가 부담금이 얼마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삼성타운의 영향이 커서 지금 사도 나중에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오피스텔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피스텔을 매입해도 나중에 내 집 마련에 관한 부작용은 없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 상품 중 하나인 오피스텔은 주택경기의 실종에다 베이비붐세대(1955~1963)의 사회적 은퇴 시작과 함께 소형 위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청약할 때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는 1세대 1주택자로 3년 보유 및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서울·과천·분당 등 5대 신도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세대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과는 무관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일부 유동자금이 상가나 오피스텔 시장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으나, 오피스텔은 미래가치의 비중보다는 수익성 부동산으로서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할 때 매입을 고려해볼 투자 대상이므로, 미래가치에 비중을 두는 경우라면 신중하게 생각해볼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강남 역세권이라는 장점과 향후 삼성타운의 효과 등 긍정적인 요인이 있어 월 임대수익의 증가 등 일시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해볼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파트보다 환금성이 떨어지고 가치감가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즉, 오피스텔은 시세차익보다는 임대수익이 관건이므로, 위치와 교통이 탁월해 공실률만 없다면 은퇴세대 등에게 효자상품 중 하나가 됩니다. 서울 송파구에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하려고 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전매 제한이 없는 거죠? 수익형 부동산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의 청약 경쟁 과열 현상은 수도권의 일부 대도시에 국한되는 현상입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으로, 분양 질서 확립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일정한 때 오피스텔에 대하여 전매(轉賣)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일정 건축물을 분양받은 피분양자나 소유자는 분양 계약일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단, 사용승인 후 1년까지,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때에는 사용승인 후 1년까지) 전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의 전매 제한 건축물은 투기과열지구 내 수도권의 특별시와 광역시로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 오피스텔의 경우입니다. 송파구는 강남구·서초구와 더불어 투기과열지구이므로 건축물이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이면 분양 계약일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단, 사용승인 후 1년까지,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사용승인 후 1년까지) 전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