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의 감독을 받는 정식 유치원이 아니면서도 유아 대상 영어학원들이 ‘영어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철퇴가 내려질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만 3~5세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유치원 형태로 운영되면 당국이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과부는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관련 시행령을 붙여 이르면 올해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또한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학부모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 ‘유아를 모집해 사실상 유치원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해 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벌칙을 부과한다’는 조항(47,49조)을 포함하고 있다. 전국에 270여 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모두 일반 학원으로 등록돼 있어 정부가 고시한 유치원 교육 과정을 가르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유아 영어학원의 경우 유아들이 다닌다는 외형을 이용해 ‘영어 유치원’의 명칭을 사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 정식 유치원은 법이 정한 시설·설비기준 등을 갖춰 관할 교육청의 인가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반면 영어학원은 교육청의 이런 지도·감독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교과부는 "유치원처럼 운영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놀이학교 등으로부터 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번 개정안을 설명했다. 그동안 영유아보육법, 초중등교육법에는 보육시설이나 학교의 폐쇄명령 조항이 있었지만, 유아교육기관에는 해당 법률이 없었다. 법 개정안은 또한 유아 영어학원이 '킨더가르텐'이나 '프리스쿨' 같은 영어를 써서 유치원 같은 인상을 주도록 홍보·광고를 해도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에 교원·학부모 대표 등으로 5~9인의 학부모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병설유치원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협의회는 유치원 규칙 개정, 예·결산, 교육과정 운영, 학부모 경비 부담, 급식, 종일제, 통학버스 운영 등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한다. 또 국·공립유치원에 유치원회계를 설치해 국고 일반회계와 지자체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수업료, 학부모 부담경비, 국가·지자체 보조금·지원금 등을 관리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자녀의 유아교육을 위해 단독 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유치원'을 설립·운영할 근거 조항을 마련했으며, 유치원 업무를 전자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