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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허위·과장 광고, 소비자 보상 받을 수 있나?

분양 시 카탈로그 내용과 다르면 시공사도 손해배상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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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30호 장슬기⁄ 2011.07.11 13:11:56

최근 아파트가 분양 카탈로그와 다르게 시공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파트 분양 카탈로그는 입주자들이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실제 아파트와 카탈로그 상에 시공된 설계도가 달라 소비자들이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신청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 (주)금보디앤씨, (주)태영건설, (주)한국토지신탁은 대구 동구 소재 각산태영데시앙아파트의 각각 시행 위탁, 수탁, 시공을 맡아 입주자들에게 분양을 진행했다. 당시 분양 카탈로그에는 침실 사이가 콘크리트 벽체로 시공된다고 설명돼 있었고, 입주자들은 카탈로그만 믿고 입주를 했으나 실제 시공된 아파트는 콘크리트 벽체가 아닌 가변형 벽체로 돼 있었다. 분양 카탈로그에는 36평형의 실내에 가변형 벽체로 시공한다는 어떠한 구별 표시나 기재가 없었고, 입주자들은 모든 벽이 조적벽으로 시공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 이에 당황한 입주자 279명은 “분양 카탈로그와 다른 가변형 벽체 등으로 시공돼 손해를 입었다”며 시행 위탁사인 금보디앤씨, 시행 수탁사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시공사인 주식회사 태영건설을 상대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이를 제기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집단분쟁조정사건에 대해 시공사 등이 신청인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조정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가변형 벽체 여부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청약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며 “카탈로그에 중요 사항이 누락돼 신청인들을 오인하게 할 수 있음을 시행사가 사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허위과장광고 내지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이다”라고 밝혔다. 방음시설 제대로 안되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배상액 받을 수 있어 또한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해, “이 사건 가변형 벽체의 철거에 따른 불편과 비용 등을 고려해 신청인들이 그대로 사용하되 가변형 벽체와 조적 벽체 간의 시공비 차액 또는 재시공비 상당액, 그리고 가변형 벽체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서 방음이 안 되는데 따른 사생활 침해와 합판, 석고보드 등 재질의 특성 상 쉽게 파손되는 불편함을 고려해 신청인 세대별 위자료 50만원(1/2지분권자의 경우, 각 금 25만원)씩 합계 1억1750만 원을 시행사들이 부진정 연대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신동아건설주식회사가 시공한 대구 달성 소재 대곡역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의 입주자들도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 입주자들은 주식회사 에스엔디개발이 시행하고 신동아건설이 시공한 대곡역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했으나, 분양 당시 카탈로그 및 각종 언론보도에 원목마루로 시공하겠다고 광고했는데도 바닥 전체가 합판마루로 시공됐다며 재시공을 요구했다. 입주자 302명은 “카탈로그 등에 원목마루로 시공한다고 하고 합판마루로 시공돼 손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신동아건설을 상대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이 사건을 제기했다. 그러나 신동아건설 측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에스엔디개발의 발주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시공만을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며 “분양카탈로그 전반부에 표기된 ‘원목마루’는 원목무늬를 갖는 온돌마루를 포괄적으로 표기한 사항이며,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시 마감재리스트와 모델하우스에도 동일하게 시공해 온돌마루가 설치됨을 표기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분쟁위원회는 “시공사인 신동아건설이 분양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도급계약서에 분양 촉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시행사의 분양수입금의 입출금을 일정 부분 관리할 수 있다”며 “설계도 역시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아파트 카탈로그에 외형, 재질, 구조 등에 관한 허위 내지 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사정을 사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그와 같은 분양광고에 자신의 상호가 표시되는 것을 용인 내지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광고를 신뢰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마루 바닥재의 재질로서 원목과 합판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작공정, 구조, 품질, 선호도에도 차이가 있다”며 “신동아건설이 카탈로그의 기재에 대한 허위-과장 유무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시공사의 과실을 인정했다.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시공사가 허위-과장 광고에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카탈로그에 따라 시공됐어야 할 ‘원목마루’와 실제 시공된 ‘합판마루’ 사이의 세대별 시공비 차액의 합계 4억2710만85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위 사례들과 같이 분양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사실만을 믿고 분양을 결정한 입주자들의 피해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위와 같은 사례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분쟁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이러한 사례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시행사와 위탁업체 뿐 아니라 시공사까지도 책임을 묻고 있어 앞으로 건설업의 분양 체계가 어떻게 개선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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