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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일본 외무성, 치졸한 ‘대한항공 보이콧’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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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31호 심원섭⁄ 2011.07.18 15:02:48

심원섭 CNB저널 편집국장·정치전문대기자 일본 외무성이 지난 6월 16일 대한항공의 A380기가 인천∼독도 시범비행한 데 반발해 외교관들에게 7월 18일부터 1개월 동안 대한항공을 이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 지시는 한일관계를 담당하는 북동아시아과 과장과 관방 총무과장 명의의 e메일로 11일 외무성 본청 공무원들과 해외 공관에 하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일본으로서는 자국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한 항의 표시로서 국내 정치를 의식한 무리수 성격이 짙다는 게 우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렇더라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한국 민간기업에 대한 구체적 제재 조치로 나타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더구나 외무성은 외교를 담당하는 부처이고, 외상의 지시를 받아 직원들에게 e메일을 보낸 북동아시아과 과장은 한일관계의 실무 책임자로서 국가기관이 외국 민간기업의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이용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대한항공의 독도 비행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기인 A380을 한일 노선에 투입하기에 앞서 개최한 일회성 이벤트였다. 따라서 일본이 외국의 민간기업 행사를 문제 삼아 정부부처가 직접 보복조치에 나선다면, 세계 모든 나라 정부와 민간기업 간에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물론 독도 문제에 민감한 일본 정부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고 있는지가 엿보이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대한항공의 독도 비행 이후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항의하고,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상이 유감을 표시했으나 제1야당인 자민당이 “그걸로는 미흡하다”며 반발하자 이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듯 일본의 집권 민주당 정부가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려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래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 지금까지 정부 차원의 갈등에 머물러온 독도 영유권 논란이 민간으로 불똥이 튄 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일본 외무성은 그 선을 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 국적기가 대한민국 영토 상공을 비행하고 말고는 전적으로 우리의 고유권한으로서 다른 나라가 간섭할 수 없는 주권 문제다. 따라서 대한항공으로서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얽매일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 외무성은 독도 비행을 이유로 대한항공에 대해 한 달간 이용 금지라는 극히 이례적인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은 실질적 효과의 경중(輕重)을 떠나 주권과 원칙에 관한 문제이므로 우리로선 결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일본 외무성은 상식을 벗어난 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그리고 공식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한 일본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민간기업에까지 보복조치를 취한 것은 경제대국답지 않은 옹졸한 행동이다. 우리 정부도 말로만 철회를 요구할 게 아니라 외교부 장관 명의의 공식서한을 보내는 등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피해액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고, 또 그 액수가 크지 않을지 몰라도 내국민 대우와 무차별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WTO의 정부조달협정 위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 외무성은 자국의 국내 정치적 고려에서 취한 이번 조치가 일본의 국익을 해치는 자충수가 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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