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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사랑의 정치학 - 43]아동 학대와 아동권리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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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49호 박현준⁄ 2011.11.21 13:46:20

안명옥 차의과학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교수, 전 국회의원 매년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11월 14일부터 19일까지는 아동권리주간이기도 했다. 여성 성폭력, 아동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이 하기에 앞서 잠깐 아동 학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정에서, 보육시절에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아동 학대에 대한 기사는 끊이지 않고 신문을 장식한다. 남의 일 같겠지만 놀랍게도 빈번하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우선 아동의 정의부터 살펴보자. 독자들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아동의 정의는 어떠한가? 국제적인 아동의 정의를 살펴보자면 UN 아동권리협약(CRC, 1989)의 나이 정의를 들 수 있다. 협약에 의하면 아동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즉 국제적 기준은 18세 미만이 아동이다. 우리나라의 법률에는 아동의 나이 정의가 참으로 다양하다. 대한민국의 법률은 참으로 번잡하다. 정리정돈은 먼 얘기다. 몇 개 법률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이라 정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13세 미만을 강조하고,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4세 미만, 근로복지법은 15세 미만이라 한다. 아동 학대의 아동 범주는 아동복지법의 기준 18세 미만으로 본다. 그러나 신고 대상 연령을 살펴보면 초등학생 연령이 주를 이룬다. 아동 학대의 법적 정의는 아동복지법 제2조에 정의돼 있다. 아동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뤄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학대라고 하면 신체적인(물리적인) 폭력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언어(말)를 통한 정신적 폭력, 성폭력, 유기와 방임까지도 모두 아동 학대의 범주에 포함된다. 부모가 교육적 목적으로 체벌하는 경우에도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버텨내기 힘들 정도로 가혹한 행위라면 그 또한 학대에 포함된다. ① 신체 학대(physical abuse): 보호자가 아동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우발적 사고를 제외한 모든 행위 포함 ② 정서 학대(emotional abuse):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억제, 감금, 기타 가학적 행위 포함 ③ 성학대(sexual abuse): 성인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④ 방임(neglect):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아동 학대의 현 상황을 살펴보면 전국 45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 받은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01년 4133건에서 2005년 8000건, 2010년은 9199건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그 중 아동 학대 의심 사례(확정 사례)는 2001년 2606건(2105건)에서 2005년 5761건(4633건)으로 2.2배 증가했고, 2010년에는 7406건(5657건)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많아진 것도 요인일 수 있고 그동안 신고의무자가 확대돼서도 수가 증가할 수는 있으나 아직도 숨어 있는 아동 학대 사례는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 신고 건수도 실상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추정된다. 주로 학대가 발생하는 장소와 주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아동 학대가 가족 구조 내에서 발생하고 있어 도피할 수 없는 구조 내에서 학대가 반복·지속되고 있는 걸 알 수 있다. 학대 발생 장소를 볼 때, 아동 학대의 대부분은 가정(2010년 87.9%)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가정 내 발생 건수는 2001년 1686건에서 2005년 3589건, 2010년 497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놀랍지 않은가? 아동 학대의 현장이 사랑으로 충만해야 할 가정이라니!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가정…. 학대의 사회현상은 이 사회가 지닌 불행의 또 다른 얼굴이다. 오늘,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무의식적으로나마 학대를 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나 자신이 무심코 한 행동과 말이 엄격한 의미에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학대이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자. 사랑으로 양육돼야 할 아동들을 우리가 어떻게 일상에서 대하고 있는지 반성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어떤 형태든 아동 학대가 이 땅에서 사라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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