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과도하게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중소가맹점 업주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한국음식업중앙회와 주유소협회에 이어 유흥업자들까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촉구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되자 삼성·현대·신한·KB국민·롯데·하나SK·외환·BC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은 중소가맹점 범위를 1억2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그들에 대한 수수료를 1.8%로 인하했다. 하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카드가맹점들은 1.0~1.5%대의 수수료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홍균 한국신용카드가맹점중앙회 사무처장을 만나 ‘뜨거운 감자’가 돼 버린 카드 가맹점 수수료 논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 한국신용카드가맹점중앙회는 어떻게 출범하게 됐는지? “한국신용카드가맹점중앙회는 실물경제의 주체인 300만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의 권익증진을 위해 출범했다. 자영업자들은 한국경제 활성화에 주체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다. 우리는 이들에 대한 권익을 대변하고 공정경쟁구도에 의한 서민경제 활성화로 불평등을 해소하려 한다. 특히 중소신용카드가맹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현 가맹점 수수료율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책정돼 있어, 중소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이를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구도를 통한 합리적인 수수료율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카드사들이 최근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고 수수료율을 낮췄는데? “물론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1억2000만 원에서 2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1.8%로 수수료율을 낮춘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극히 일부분에 대한 수수료 인하를 생색내선 안 된다. 전체 가맹점 중 연매출 2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20~30%에 불과하다. 특히 연매출 2억 원 미만의 중소가맹점들은 월 16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보는 것인데, 이는 단지 매출액일 뿐 임대료, 세금,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순이익은 매우 적다. 인하된 수수료가 적용되는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2억 원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가맹점들에게 장사를 하지 말란 소리나 다름없다. 또한 연매출 2억 원 이상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3%대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들에게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 최근 전 산업계로 확산되고 있는 수수료 인하 촉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론 일방적으로 책정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려는 노력은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카드사들도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이들에게 무조건 수수료를 낮춰 달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다. 특히 시위를 통한 방법은 1회성에 불과하다. 부과하는 수수료를 왜 인하해야 하는지, 서로가 상생하며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합당한 논리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론이다. 본 중앙회는 은행매입제를 도입한 ‘4당사자 체제’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카드사, 가맹점, 소비자가 3당사자 체제를 이루고 있다. 카드사들이 회원모집(카드 발급), 카드전표 매입업무를 전부 맡고 있는 상황이다. 카드사에서 모든 것을 도맡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수수료 책정은 물론, 카드 매출액 정산 부분에도 문제점이 많다. 특히 카드 사용 매출액은 3~7일 후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가맹점주들은 수수료가 얼마나 적용이 됐는지, 어떤 부분이 누락됐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현 체제에서 은행을 추가한 4당사자 체제를 주장한다. 말 그대로 카드시장 경쟁체제에 은행이 투입되는 것이다. 카드는 발급 업무만 담당하고 은행은 카드 매출에 대한 채권 매입 업무를 분리해서 담당하게 되면,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달금리를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은행이 매입하게 된다. 이로써 원가 구조를 개선시켜 수수료 인하의 여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은행매입제다.” - 은행매입제의 또 다른 장점은? “현금 조달이 활성화되면 카드매출대금의 입금주기도 단축할 수 있다. 현 3~7일에서 하루 단위로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은행매입제가 도입되면 은행들은 고객(가맹점) 유치를 위해 서로 경쟁을 하게 된다. 은행들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수수료는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 현 수수료율보다 훨씬 낮은 1.0%대도 가능하다. 특히 은행매입제는 지난 국회의 카드수수료 청문회에서도 검증받은 대안으로, 이러한 시스템 도입을 위해 카드사들이 협조해야 한다.” - 수수료 논란의 원인은 제도 자체에 있다는 의미인가? “우리나라의 여신금융법은 카드사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인 수수료 인하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 문제는 10년 전부터 숙원사업이기도 했다. 그 결과 제18조의2(가맹점 단체 설립 등) 제1항에서 매출규모 등의 단체 설립 요건에 대한 제한을 폐지해 자율적 협상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협상내용의 구체적 명시 등을 통해 거래조건의 기본적 개선항목을 규정했다. 특히 신용카드사가 이자율, 할인율(가맹점수수료율), 연체료 등을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하게 돼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관련조항들을 개정해 카드사, 가맹점, 대표단체, 정부 등 3자가 룰을 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우리는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위해 카드사, 정부와 끊임없는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자영업자들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우리 경제가 나아지려면 하루 빨리 잘못된 시스템들이 고쳐져야 한다. 가맹점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카드사들도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만들어 줘야 하고, 금융당국도 적극적으로 나서 현 비경쟁적인 구조를 경쟁구조로 바꿔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