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펀드는 왜 문제가 됐나? “론스타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가장 근본적으로 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 금융기관은 원래 국가 경제가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산업의 핏줄 역할을 해야 한다. 돈을 수신하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면서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우리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은행을 금융회사라고 하지 않고 금융기관이라고 칭한다. 금융기관은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론스타는 사모펀드, 쉽게 말하면 부자들의 계모임이나 마찬가지다. 이익만을 쫓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 자체가 은행의 공공성을 팽개친다는 의미가 된다. 그들이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가장 큰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 바로 ‘국민’이다. 즉 은행이 공공성을 버리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높은 수수료나 예대마진을 통해 돈을 버는 방법밖에 없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은행을 소유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한마디로 가장 큰 문제는 론스타의 투기 대상이 바로 외환은행이라는 것이다. 국가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할 금융기관이 한 사모펀드의 투기 대상이 돼 버렸고, 결국 그 금융기관은 국민들을 수탈해 고배당을 도운 격이다.” - 론스타가 수익을 창출하려 들수록 국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인데, 그 부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금융기관이 돈을 벌려면 예대마진(예금과 대출 이자의 차이), 수수료를 이용하는 방법과 투자를 통한 방법 3가지가 있다. 그 중 최근 금융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높은 수수료는 국민들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은행들은 고액의 예금자들을 일명 VIP라 칭하면서 그들에게 특별 대우를 해준다. 물론 그들은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적다. 그러나 소액 예금자들, 다수의 서민들은 VIP에 혜택을 주기 위해 희생된다. 다수의 서민들만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예대마진도 마찬가지다. 은행은 고액의 예금자들에게는 높은 예금금리를 적용해 주지만 소액 예금자들에게는 낮은 예금 금리와 높은 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은행이 높은 수익을 창출하려 할수록 부자들에게는 극진한 대우를, 서민들에게는 수탈을 일삼게 되는 것이다. 결국 외환은행의 대주주 론스타의 고배당, 이익을 위해 일반 서민들이 탈취당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론스타는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인수 초기에 허위 감자설(기존의 발행된 주식수를 일정비율로 줄이면서 회사의 자본금도 같이 줄이는 것)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했다. 이미 이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이다. 론스타는 감자설을 유포한 후 외환카드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자 저가에 많은 물량을 매수할 수 있었다. 이처럼 범죄를 일삼는 론스타가 국내에 들어와 국민들의 돈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먹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 최근 론스타가 유죄 선고를 받은 후 금융당국으로부터 ‘조건 없는’ 지분 강제 매각 명령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반발이 거셌는데 그 이유는? “우선 애초에 정확한 심사 없이 외환은행을 넘긴 금융당국이 가장 큰 문제다. 당시 금융당국은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심사를 하지도 않았고, 론스타의 투자금에 맞춰 외환은행의 가치를 설정했다. 또한 은행법을 무리하게 적용시켜 불법적으로 인수를 진행했다. 그 무리한 일을 진행시킨 당사자가 바로 우리의 금융당국이다. 먹튀 논란 등의 폐해가 나타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리하면서까지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넘겼다는 것은 그들과 국내 일부 관료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소유하게 된 이면에는 이들의 ‘수익 공유’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 집단 론스타에 징벌적 의미의 매각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최근에는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심사를 다시 한다고 하는데, 이미 론스타는 문제가 됐던 골프장을 매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무리하게 외환은행을 넘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보여주기 식의 행태를 일삼는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먹튀를 도운 셈이다.” - 지난 2일, 론스타는 하나금융과의 인수 계약 재협상을 끝냈다.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산업자본 심사와 인수 승인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는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초기 당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책임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면 금융당국은 곤란해질 것이다. 이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빨리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론스타를 내보내려는 것이다. 자신들의 원죄를 감추기 위해 그 책임부담을 국민들에게 넘기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 이 모든 것을 승인한 것도, 규제한 것도, 매각명령을 내린 것도 금융당국이다. 금융기관을 지켜야 할 파수꾼이 투기자본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특히 론스타는 강제로 매각 명령을 받을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은행법상 반드시 주식시장에서 팔아야 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러한 조건을 명령에 넣지 않았다. 론스타가 범죄집단으로 인정받고 강제 주식 매각명령을 받은 것 자체가 소유권을 박탈당한 것인데, 이들에게 고배당을 챙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금융당국의 법 해석 능력이 의심스럽다.” - 앞으로의 전개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신청서를 제출했고, 금융당국은 현재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심사 중이다. 2003년에도 무리하게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넘긴 금융당국이 과연 이제 와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심사를 명확하게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금융당국은 올바른 론스타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 그리고 시민들도 이 문제에 무관심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관심을 가지며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론스타-외환은행 주요 일지 ▲2003년 8월 = 론스타, 한국외환은행 인수 (주당 7990원) ▲2008년 2월 = 법원, 외환카드 주가조작 1심 유죄 판결. ▲2008년 6월 = 법원, 외환카드 주가조작 2심 무죄 판결. ▲2010년 11월 = 하나금융, 인수 추진사실 발표. ▲2011년 3월 = 대법원,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취지로 고법에 파기 환송. ▲2011년 5월 12일 = 금융위, 외환은행 매각 승인 유보키로 발표. ▲2011년 7월 8일 = 하나금융, 11월30일까지 외환은행 지분매매계약 연장 발표. (주당 가격 1만3390원) ▲2011년 10월 6일 = 서울 고등법원, 외환카드 주가조작 파기환송심 론스타 등 유죄판결. ▲2011년 10월 17일 = 금융위, 론스타에 대주주 적격성 요건 충족 명령 사전예고. ▲2011년 10월 31일 = 금융위, 론스타에 한도 초과주식 처분명령 방침 사전통지. ▲2011년 11월 18일 = 금융위, 론스타에 6개월내 조건 없는 한도초과주식 처분명령. ▲2011년 12월 1일 = 하나금융,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매매계약 재협상 타결(주당 1만1900원) ▲2011년 12월 2일 = 하나금융,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매매계약 타결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