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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중요문화재 해외반출시 '공인 전시복제품 제도'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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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39호 왕진오⁄ 2013.08.13 17:25:55

문화재청은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의 국외 반출과 관련된 논란을 제도적으로 없애기 위해 '공인 전시복제품 제도'를 도입해 국외전시에 적극 활용할 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공인복제품'제작 대상 문화재 선정과 세부 제작기준, 복제품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제정해 운영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공인 전시복제품 제도(가칭)'의 마련은 그동안 국립중앙박물관을 포함해 국내 박물관과 미술관 등 국외전시를 추진하는 기관에서 허가관청인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반출 대상 문화재를 미리 선정하고 국외전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로 인해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은 총 8회에 걸쳐 약 3000일간 국외로 반출되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지정문화재가 훼손우려, 물질피로, 전시 효율, 안전 확보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다량으로 장기간 국외 반출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문화재청은 국보 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과 같이 중요한 국가문화재가 충분한 검토와 상태 점검 없이 장기간 국외 전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외반출 횟수가 많은 문화재는 허가를 제한하고, 문화재 재질과 특성에 따라 국외전시 기간을 특정 하는 등 우리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외반출 신청된 문화재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2인 이상의 문화재위원등 관계전문가로 '국외반출 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 조사를 시행하여, 해당 문화재가 국외로 반출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도 마련한다. 또 지난 9일 체결한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재 보존관리 협력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해 국외 전시기관과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비지정문화재의 국가문화재 지정 확대, 유기적인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등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왕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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