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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의 내 집 장만 이야기 2] 도를 넘은 일조권침해, 손해배상 청구와 개선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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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42호 왕진오⁄ 2013.09.02 15:42:30

우리나라에서 민법이 생긴 이래 상린관계의 중요성에서 대해서는 법을 제정하여 공포하기 이전부터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상린관계와 건축과의 인연도 내 땅이 존재하고 내 집이 존재하던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 건축법에서는 민법에서의 상린관계와도 밀접한 관계를 하고 있는데 주변 토지와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 민법의 상린관계다. 건축을 하면 주변 토지 소유주와의 마찰을 피할 수가 없는데 마찰과 분쟁의 주요원인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새로이 건축을 하기위해 건축부지를 정확하게 측량을 하기 위한 이웃집과의 경계문제가 발생하며, 두 번째는 이웃한 토지와의 정확한 경계가 정해진 뒤에 담장을 세우거나 보수하는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측량성과와 달리 나오는 차량출입이나 주차장문제, 네 번째는 경사가 있거나 심한 곳에서의 이웃토지와의 마찰(예 배수문제나 대지의 안전.) 등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추진된 공업화에 따라 주거지역내에서의 채광문제가 분쟁거리가 되기에 이르렀다. 민법(제242조 1항)상 건물을 축조할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0.5m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제61조)에도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일조권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한 조치가 될 수 없었다.

그 후 건축법 시행령(제167조 1항)의 개정으로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 곧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을 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정북방향으로 인접한 대지의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하는 등의 제한을 가하고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직접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했다. 아직까지는 일조권이 어느 정도까지 보호될 수 있는 것인지 명백하지 않지만, 그것이 생활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권리로 파악되는 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 건축의 중지 및 건축물의 개선·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앞의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로 인해 피해와 손해를 보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와 건축공사의 중지신청, 건축물의 개선이나 보수를 신청하게 되었지만 반대로 다음의 내용으로 인하여 지나친 햇빛의 반사광으로 인한 피해사례도 있다.

회사 A는 본사건물을 통유리로 2007년 2월에 설계하고 2010년 2월에 준공하여 이웃 주민에게 햇볕 반사광 피해를 주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로 인해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를 처음으로 다룬 것으로 이후 유사소송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회사 A가 2010년 3월 지상 28층 규모의 사옥을 신축하며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시공하자 인근 OO아파트 주민이 “통유리가 빛을 반사해 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실태 파악을 위해 주·야간 3차례 현장 검증과 시가 감정, 태양광 반사 감정 등을 거쳤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부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OO아파트 주민 등이 회사 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A는 태양 반사광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고 가구당 위자료 500만∼1000만과 손해배상금 129만∼653만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통유리 외벽은 관광명소나 사무실 밀집지역, 유흥지역에 어울리는데 이와 관계없이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공됐다”며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아파트 내에서 눈부심으로 앞이 잘 안 보이는 현상이 기준치보다 440배에서 2만9200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 등 아파트 주민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상 토지 소유자는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며 “건물이 중심상업지역에 있고 시공이 공법상 규제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인근 아파트 주민이 주거 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당하고 있어 회사 A는 건물에 불투명 재질의 커튼 월이나 필름 등을 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축과 민법과의 밀접성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한 사례들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도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외에서의 신축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이웃주민들과의 유기적인 의사소통으로 개발행위를 하는 건축주체나 주변의 이웃 주민들도 서로 피해나 손해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호영 대표(2hoyoung@naver.com) 공인중개사/(현)미호건설 대표이사/(현)우리부동산 컨설팅 대표. 글:이호영(정리=왕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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