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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의 부동산 만화경3]공유형 모기지, 진정한 서민들의 주거비용 절감 대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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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43호 왕진오⁄ 2013.09.09 17:38:08

지난 달 28일 정부의 8.28 전월세시장 대책 발표로 인해 최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홈페이지 방문자는 물론 문의전화가 넘쳐난다. 그리고 수도권 중심으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과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지역으로 경매물건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진 게 사실이다. 필자의 사무실에도 같은 문의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현실과 거리는 여전히 멀다는 대답만이 많이 돌아왔다. 8.28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의 차이도 있겠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 대응한 정부의 대책에 관한 문제를 2회에 걸쳐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정부의 8.28 대책이 발표하자마자 수익과 손익 공유형 모기지의 보도내용을 보고 필자의 사무실에 찾아온 이성수(38, 유통업)씨는 부인과 함께 노모를 모시고 유치원을 다니는 딸과 함께 보증금 4000만원에 매월 월세를 60만원을 지불하며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다. 이 씨 가족의 가계지출 중에 상당량을 차지하는 분야가 바로 월세와 관리비 등으로 주거비용이다. 이 씨도 역시 부담되는 월세로 인해 전세로의 탈출도 여러 번 시도를 해보았으나 은행마다 상이한 전세자금 대출상품으로 혼선이 많고 번번이 실패와 좌절을 맞보았다고 한다. 이 씨는 그래서 더더욱 며칠 전 8.28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되자마자 내 집 마련의 부푼 희망을 안고 필자의 사무실로 한걸음에 달려왔었고 새로운 ‘공유형 모기지’ 제도에 관한 상담과 이 씨에게 적합한 주택을 알아보고 구입하기 위해서였다. 현재 홀로 버는 이 씨의 부부합산 연소득이 절대적으로 7000만원 이하이며, 2대째 주택을 가져본 경험이 없는 전형적인 무주택 서민이자 생애최초 주택구입 예정자이다. 하지만 이 씨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총재산은 월세보증금 4000만원과 통장에 들어있는 1300만원을 더해서 5300만원이 전부이다. 이 씨처럼 초기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대출한도가 낮은 손익 공유형 모기지 보다는 대출한도가 높은 수익 공유형 모기지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씨 역시 자기 형편에 맞는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적정 매매금액이 1억5000∼6000만원의 주택을 선호했다. 이론적으로는 볼 때는 이 씨가 주택매매가의 1억5000만원에서 대출한도가 70%인 1억500만원을 대출받는 것이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매매금액과 대출한도가 정해져 있는 형편이라 이 씨가 원하던 원치 않던 아파트의 구입은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이 씨가 선택한 주택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신축분양 중인 다세대주택을 선택한 것이다.

지난 8.28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의 공유형 모기지의 도입 취지는 기존 주택의 거래활성화와 미분양 해소를 위한 것으로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리기 위한 조치여서 신규 분양하는 공동주택은 제외대상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실거래가격 시스템을 통한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이루어져 검증된 아파트만이 그 대상주택에 해당하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주택은 대출 대상주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씨는 또 다시 깊은 좌절감을 느껴야만 했다. 요즘 필자의 사무실에는 이 씨처럼 연소득이 매우 적고 월세 등의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자기형편에 맞게 주택을 구매하려는 무주택 서민들의 8.28 대책 공유형 모기지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진정한 서민들의 주거비용 절감을 위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것인지 정부도 진지하게 고민해야만 할 시기이다. ▶이미경 대표(023031414@hanmail.net) △시현부동산정보센터 대표 △(주)미호건설 상무이사 △쓰리바이어스(3BiAs)대표. 글:이미경(정리=왕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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