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호 왕진오⁄ 2013.10.17 16:30:24
문화재청이 지난 10년간 국보와 보물 등 164점의 유물을 해외에 반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은희 의원이 문화재청 국정감사 요구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문화재텅은 국보 63점, 보물 97점, 기록유산 4점 등 총 164점의 국가지정문화재를 해외에 반출, 전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특별전(‘황금의 나라, 신라, ’13. 10. 29~’14. 2. 23) 전시를 위해 지난 7일 반출된 가운데 ‘반가사유상’은 1957년 미국 첫 순회전시 이래 지난 2008년과 금년 등 모두 9회에 걸쳐 해외에 반출, 전시됐다. 국보 제188호 ‘천마총 금관’과 제190호 ‘천마총 금제과대 및 요패’, 보물 635호 ‘경주계림로 보검’ 등 3개 문화재는 각각 지난 10년간 총 4회 해외 반출 전시되었으며, 보물 618호 ‘천마총 금제관식’과 보물 1475호 ‘안압지출토 금동판불상’, 보물 183호 ‘금동제관음보살입상’ 등 3개 문화재도 각각 3회씩 해외에 반출 전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보 188호 ‘천마총 금관’과 190호 ‘천마총 금제과대 및 요패’, 보물 618호 ‘천마총 금제관식’은 2011년과 2012년 잇달아 전시되어 통상 문화재의 해외반출 전시기간이 3∼6개월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문화재는 국내 재반입 이후 1년도 채 안 돼 또다시 해외에 반출, 전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속유물(금제/청동/황동 등)이나 유기질 문화재(섬유/서적 등 지류) 등 유물이 재질별로 보존처리 과정 및 보관방법이 각각 다르듯이, 반출 문화재도 유물의 재질 및 특성이나 국외반출 횟수가 잦은 문화재에 대한 반출 기준 등 상황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자국 해외문화재 전시시 ‘지류’ 문화재의 경우 전시환경에 따라 그 기간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희 국회 교문위원은 “문화재의 해외전시는 우리 문화재의 안정적인 보존과 국외홍보라는 관점 모두 중요하므로 이를 굳이 양립적인 시각으로 볼 일만은 아닌 것 같다”며, “문화재 국외 반출의 적정기준을 마련하고 해외 전시가 잦은 국보의 경우 ‘문화재 휴식년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해외반출 전시 절차가 생산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왕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