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28 전월세 대책’에 포함된 취득세 영구인하가 8.28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침체된 주택시장의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많은 이들이 관심을 쏟고 있다. 또한 현재 국회에 그동안 발이 묶여 있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관련된 법안들의 처리가 속도를 낼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전 당·정 협의를 열고 취득세 영구인하 시점을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오늘 아침 당·정 협의를 통해 취득세 영구인하 적용시점을 정부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광과 정부가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취득세 인하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주택자의 차등세율을 폐지하고, 주택거래가격 기준으로 현행 9억 원 이하 주택은 2%, 9억 원 초과 주택은 4%의 세율이 적용되었던 것을 6억 원 이하 주택은 1%, 9억 원 초과 주택은 1% 포인트를 낮춘 3%로 각각 인하된다. 단, 6억~9억 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인하를 적용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새누리당이 소급적용을 적극 요구하면서 대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지방재정 부족분만 보전된다며 소급적용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관련 법안 국회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 등이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은 관련 법안의 통과되지 못한 영향이 크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8·28 전월세 대책 발표 이후 다시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취득세 인하 외에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주택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4일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으로 취득세의 감면대상 혜택을 보는 사람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취득세의 취득시기는 계약시점이 아닌 ‘잔금납부일(지불일)’ 또는 ‘소유권등기이전일’을 기준이므로 따라서 올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 영구감면 조치가 시행된 뒤 잔금을 치르면 안전하게 2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다만, 1주택자가 집을 살 때는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1가구1주택 확인서 발급을 각 시·군·구청에 신청해야만 한다. 내년에 실제적인 부동산 거래가 있지만 전년도에 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는 경우에는 발각되면 취득세의 5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이번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와 관계없이 취득세 면제대상의 혜택을 보는 대상은 일단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서 취득세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등본상 세대주, 배우자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도 35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로 보아해당사항이 없다. 단, 자녀가 주택을 소유하였으나 60일 이내에 결혼예정이거나 60일 이내에 결혼을 이미 한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연말까지는 양도세 5년간 면제혜택과 더불어 이번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에 합의로 인해서 8.28 대책의 효과가 떨어졌다는 주택시장에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의 발걸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지 궁금해진다. ▶이미경 대표(023031414@hanmail.net) △시현부동산정보센터 대표 △(주)미호건설 상무이사 △쓰리바이어스(3BiAs)대표. 글:이미경(정리=왕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