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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댓글 모욕엔? 증거확보→블라인드→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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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441-442호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2015.07.30 09:26:01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전화가 와서 어설픈 한국어로 경찰서에 소환됐다고 하던지, 우편물을 잘못 발송했다면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보이스 피싱’이란 말은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고, 주위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종종 보일 정도로 흔한 범죄가 됐습니다.

보이스 피싱은 일종의 사이버 범죄, 혹은 사이버 테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cyber) 테러’라고 하면 피싱, 파밍, 보이스 피싱, 스팸, 명예훼손, 해킹, 바이러스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사이버 테러는 워낙 잘 알려져서 더 이상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 피싱, 파밍, 스미싱에 대해서 간단히 정의내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싱(phishing)’은 개인 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금융기관을 가장한 범죄자가 이메일을 발송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가짜 은행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 범행 계좌로 돈을 이체시키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밍(pharming)’은 악성 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를 조작해 금융 정보를 빼내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 PC를 악성 코드로 감염시킨 후에는 정상적인 홈페이지에 접속하려 해도 가짜 사이트로 접속됩니다. 그렇게 해서 피해자의 금융 정보를 탈취하고 범행 계좌로 돈을 이체시키도록 합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입니다. ‘무료 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 등으로 문자메시지가 왔을 때 그 안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됩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소액 결제가 발생하거나 개인·금융 정보가 탈취 당하게 되는데 이를 스미싱이라고 합니다.

▲5월 26일 서울 가락동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오른쪽)과 강신명 경찰청장이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 범죄에 대해 정부는 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최근 경찰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공동으로 사이버 원스톱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악성 코드를 통한 사이버 테러가 발생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감염 진단, 확산 차단, 백신 치료 등을 담당하고, 수사 접수 및 증거물 보존은 경찰청에서 담당했습니다.

이제는 사이버 범죄 피해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기만 하면 상주하는 경찰관이 원스톱으로 수사와 함께 증거물을 보전하게 됩니다.

그 외 경찰청은 사이버안전국 사이트(cyberbureau.police.go.kr)를 개설하고 개인 정보 침해, 해킹, 바이러스, 명예훼손, 통신, 사기성 게임, 스팸, 예방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스마트폰을 사용한 금융 범죄의 경우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사이버 범죄로 신고하기에 좀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 글, 댓글 등에 개인이나 회사에 대한 비방 내용이 담기는 경우입니다.

회사 홍보 담당자는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면 기자를 만나고 보도 자료를 배포합니다. 신제품에 대한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갈 때쯤에 홍보 담당자는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기사에 달릴 악성 댓글들 때문입니다. 대부분 악성 댓글은 제품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그냥 비난과 욕설인 경우가 많습니다.

악의적인 게시 글이나 댓글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 형법상의 모욕죄 등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늘어나는 사이버 공격을 막는 제어시스템도 선보이고 있다. 제4회 정보보호의 날인 7월 8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정보보호 연구성과 및 우수제품 전시회’에서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관계자들이 원자로의 원심분리기 등을 제어하는 데 쓰이는 ‘제어시스템 보안스위치’ 기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최근 한 걸그룹의 가수가 자신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을 형사고소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업들도 악의적인 댓글에 대해 적극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형사고소를 하자니 귀찮고 그냥 내버려둘 수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형사고소 하지 않더라도 일단 증거는 수집해두어야 합니다. 아이디(ID)와 게시 날짜, 명예훼손 내용이 나와 있는 자료를 미리 수집해야 합니다.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 해당 게시판의 관리자에게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할 예정이니 ‘가해자의 개인 정보와 명예훼손 내용’을 서버에서 삭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직접 통화가 어려우면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이트는 관리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경로가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 형사고소 잇따라
증거 확보 후 삭제 요청해야

그렇게 증거 확보 후 해당 게시판 관리자에게 삭제 또는 임시 조치를 요구합니다. ‘임시 조치’는 일단 악성 게시 글이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는 해당 고객센터에 신고하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털 사이트의 경우 범죄 사실이 명백하지 않거나 서로 다툼이 있는 글에 대해서는 30일 간의 임시 조치만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해당 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권리 침해 사실을 알리고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식적인 사과도 함께 요구합니다.

가해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형사 조치로 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가 후속 조치를 거부한 상황은 형사고소에서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한 한 협의를 통해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되, 정말 죄질이 나쁜 가해자에게는 강하게 맞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형사고소가 제기되면 고개 숙이고 사죄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가해자들 대부분은 일시적 감정에 휩쓸려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고, 정말 악인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리 = 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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