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녕 골프 칼럼] 해외 골프장에서 사진 잘못 찍으면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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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저널 = 김맹녕 골프 칼럼니스트) 최근 골프 코스 설계도를 무단 도용해 9홀 코스를 증설한 골프장에 대해 원래 설계 업체의 저작권을 인정해 5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2. 11 중앙지법)이 나와 기존 골프장뿐 아니라 신규로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려는 업체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골프 코스 저작권에 대해 너무나 관대하고 소홀했다.
국내 일부 골프장에서 증설이나 설계 변경 시 경비 절감과 명성을 위해 해외 유명 코스의 설계를 도용해달라는 골프장의 요청을 설계가들이 차단했다는 일화를 여러 번 들었다.
미국에 10여 년간 근무한 필자는 골프장 저작권 설계 침해에 대한 소송 보도를 여러 번 본 적이 있다. 사정이 이렇기에 한국적 기준으로 해외나 국내의 골프장 설계도를 무단으로 도용해 사용하다간 엄청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골프 코스의 설계는 지적 재산권으로 설계자의 창조적인 개성과 노력이 배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FTA는 골프 설계 저작권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골프 설계가들이나 골프장들은 막대한 소송에 휘말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골프장 설계 도용에 민감한 외국 골프장들은 골퍼들이 카메라를 들고 코스에 나가는 것 자체를 엄격히 규제한다. 그 이유는 유명한 홀을 촬영해 코스 장점만을 골라 골프장 설계 때 반영하려는 일부 업자들을 방지하는 것과 함께, 회원들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다. 만약 골프 여행을 온 한국 골퍼가 유명 코스나 프라이빗 코스에서 카메라를 무단으로 갖고 들어가 사진을 찍으면 중간에 퇴장당할 수도 있다.
▲해외 프라이빗 코스에서 사진 촬영에 대한 사전허가는 필수다. 사진은 하와이 카폴레이 골프장. 사진 = 김의나
또한 미 군용 골프장에는 카메라 소지가 금지되는 곳이 많다. 그 이유는 골프장뿐 아니라 군사 시설의 비밀 보호를 위해서다.
만약 해외 골프장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싶다면 적어도 3일 전에는 홍보 매니저에게 촬영 목적을 밝히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당일 사진을 찍고 싶다면 반드시 플레이 시작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절대로 카메라를 갖고 골프장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스마트폰 역시 전화나 사진 촬영을 통해 플레이에 방해는 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예 지참을 삼가달라고 부탁하는 골프장이 늘고 있다.
해외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을 국내로 가져와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면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리 = 박현준 기자)
김맹녕 골프 칼럼니스트 babsigy@cn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