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맞는 시장형 공기업은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해야"…손금주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재생발전 한정 전기사업 허가 완화

▲국민의당 손금주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손금주 국회의원실)
국민의당 손금주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신·재생발전을 위해 시장형 공기업의 진출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신기후체제라 불리는 파리기후변화 협약을 비준해 온실가스 감축의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석탄 위주의 발전에서 신·재생발전으로 점진적 전환과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을 맞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분야는 대규모 발전사업 보다는 태양광 중심의 중·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 위주로 소폭 증가하고 있어 국가 신·재생발전의 성장 규모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결과 OECD 기준 세계 11위 경제규모이나 재생에너지 분야는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국가적 측면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환경보전의 책임을 전기사업자에 부여하고, 신·재생발전에 한정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금주 의원은 "중·소규모 신재생발전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에만 참여하는 조건에 한정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하는 게 골자"라며 "이를 통해 중·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장형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중에서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을 말한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