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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7년 예술인복지 사업설명회 개최

2월 6일(월) 2시부터 대학로 동숭아트홀 동숭홀에서 17년도 사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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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윤하나⁄ 2017.02.03 17:53:35

▲'201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설명회' 포스터 이미지. (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은 오는 6() 오후 2시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동숭아트홀 동숭홀에서 ‘2017년 예술인 복지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번째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예술인과 협회 및 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7년도에 추가·수정된 예술인 복지사업의 신청방법, 사업 기간, 심사 기준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의 경우 작년과 지원 규모, 예산 등은 동일하지만, 올해부터는 2016년도에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15곳의 지역 문화재단과 협업해 지역 예술인들이 재단 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지역 문화재단에서 신청 접수를 도울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많은 서류로 불편을 겪었던 절차를 현재 법률 개정으로 서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올해는 시범으로 신청 접수 전담창구를 운영, 담당자를 지정해 예술인들이 사업 참여 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작년 5월 '예술인 복지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서면계약이 의무화됐고, 예술계의 불공정 행위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재단 내 사실조사 전담팀을 운영하며 올해에도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재단은 예술인 신문고운영과 함께 심리상담 지원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예술인 심리상담 지정기관을 전국 30개로 확대 운영해(201625→201730)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예술인 시간제 보육지원' 사업의 경우 기존 1개소(위탁단체 : 한국연극인복지재단, 반디 돌봄센터, 대학로 소재)로 운영됐던 보육 시설을 2개소(위탁단체 : YMCA 서울아가야,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망원동 소재)로 확대해 예술인 자녀에 대한 돌봄을 지원한다.

 

끝으로 올해부터 예술인도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포함됨에 따라 재단 사업 참여의 기본 절차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 행복주택 입주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세부 자격기준은 반드시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확인).

 

박계배 재단 대표는 올해로 5번째 개최되는 재단 사업설명회는 15개 광역자치단체별 문화예술기관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예술인들을 직접 발굴해 이들이 복지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사업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올해의 큰 포인트라며 지역 문화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적 고른 수혜자 배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6일 서울 사업설명회 후 지역별·장르별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재단 사업설명회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은 재단 홈페이지 혹은 '온오프믹스'로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선착순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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