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안 되는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해야"…정세균 의장, 청년열정페이방지법 대표발의
최저임금 미달 열정페이 청년 64만 명…노동부 일경험수련생 보호 가이드라인 기초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달 광주백범기념관 백화마을을 방문하고 방명록을 작성하는 모습. (사진=국회의장실)
일경험수련생의 능력향상이 아닌 사업주의 영리를 위한 교육이나 수련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근로자로 분류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6일 일경험수련생의 불합리한 처우 시정을 위해 일경험수련생의 정의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경험수련생보호법안은 일경험수련생과 근로자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는 '열정페이' 관행을 없애는 것이 골자다.
일경험수련생이란 실습생, 수습, 인턴, 일경험수련생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교육·훈련·연수·수련 등을 목적으로 일을 경험하는 사람이다.
일경험수련생으로 분류하려면 사업주의 영리가 아닌 일경험수련생의 능력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필요한 업무의 근로자를 대체하는 일이 아니며 일경험수련 계약에 따라 일경험수련이 이뤄져야 한다.
만약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일경험수련생이 아닌 근로자로 분류하고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정세균 의장은 "최근 구직에 도움이 되고자 체험형 인턴십 등에 참여하는 청년구직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에서는 청년들의 열정을 악용해 무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청년 열정페이 근절법을 발의했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지난해 8월 청년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현장방문에서 청년열정페이근절법 발의를 약속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15~29세 열정페이 청년이 2013년 8월 49만 명에서 2016년 8월 64만 1000명으로 급증했다. 이런 결과 청년 임금근로자 대비 청년 열정페이 비중은 13.8%에서 16.9%로 상승했다.
열정페이 청년은 비정규직 42만 7000명, 임시일용직 60만 2000명, 대학 재학생 31만 3000명, 서비스업 60만 명, 1~4인 사업장 32만 7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 열정페이 청년과 비열정페이 청년의 시간당임금은 각각 4759원과 1만 1665원으로 두 배 이상 격차를 보였다.
고용보험 가입률도 각각 18.1%, 81.8%, 직업훈련 받는 비율은 각각 24.5%, 63.4%로 근로여건과 기회의 격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고용노동부의 일경험수련생의 보호 가이드라인(2016.2월)을 기초로 만든 것으로, 근로자와 달리 법의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는 일경험수련생의 불합리한 처우를 시정하는 내용과 처벌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제한하고 교통비·식비·고용보험 등을 제공하며, 이를 어길 시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