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김광수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금 보유주식 의결권 등 명시적 규정없어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제약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사진 가운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방문한 모습. (사진=김광수 국회의원 블러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북 전주 갑)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등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기금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원으로서 안정성을 기반으로 운용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자의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기금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의 행사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기금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
하지만 기금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의 행사의 기준·방법·주체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바가 없어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또 국민의 미래를 담보한 귀중한 공공재원을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인 이사장 임면은 현행법상 대통령에게 있어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사실상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사태 초기 부실대응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문형표 전 장관은 아무런 징계 없이 약 4개월 만에 국민연금 이사장에 취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종용, 결국 구속기소됐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의 허술한 인사시스템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건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사장 임면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추가하고 국민연금기금의 보유주식에 대한 주주로서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회의관련 내용을 기록하도록 회의의 일시·장소·토의내용·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과 녹취록을 작성해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광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김관영․김경진.조배숙․이동섭․김종회.권은희․황주홍․최도자.유성엽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