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료 중 원산지 판정시 중요부품 등도 원산지 표기해야"...신상진 의원, 대외무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수출입 물품 등 원산지 표시 대상 공고 물품으로 한정
▲자유한국당 신상진 국회의원이 지난달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새해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신상진 국회의원 블러그)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중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물품 등 원산지 판정 시 중요부품이나 주요공정을 수행한 국가의 원산지가 표기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국회의원(경기 성남 중원)은 최종구매자가 각 원재료 생산국가와 각 부분품 생산국가의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출입 물품 등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부품 또는 주요공정을 수행한 제품일지라도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거나 실수요자를 위해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를 면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단순가공생산품과 단순조립생산품의 경우 최종구매자는 해당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데 동등하게 기여한 각 원재료 생산국가와 각 부분품 생산국가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중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시 수입원료가 중요부품 또는 주요공정을 수행한 경우 최종 생산국 원산지표시와 함께 수입부품 원산지도 병행표시하도록 했다.
신상진 의원은 "원산지 판정 시 중요부품, 또는 주요공정을 수행한 국가의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해 최종구매자가 각 원재료 생산국가와 각 부분품 생산국가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상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현재.배덕광.김영춘.문진국.박찬우.심재권.박인숙.이종명.이채익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