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지역 생산 재화나 서비스 우선 구매 촉진해야"...송기헌 의원, 공공기관이전특별법 개정안 22일 대표발의
현행법상 지역산업 육성 등 구체적인 지역발전 기여방안 등 규정 없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원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여주~원주 철도건설 등 국책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송기헌 국회의원 블러그)
이전공공기관이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 을)은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이전지역에서 생산한 재화 등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방안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이전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효과도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일부 이전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지역의 물품이나 용역의 대부분을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발전에 대한 의지도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송기헌 의원은 "이전공공기관이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했다"며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해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기여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송기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기선.황영철.이철규.박재호.노웅래.안호영.이종명.박 정.손금주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