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촉진 위한 추진체계 규정...최연혜 의원, 제4차 산업혁명촉진법안 대표발의
국무총리 소속 제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설치
▲자유한국당 최연혜 국회의원이 지난달 20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국의 사드보복, 트럼프 정부 출범이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하는 모습. (사진=최연혜 국회의원 블러그)
자유한국당 최연혜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제4차 산업혁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 제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제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중심의제로 채택된 후 최근까지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널리 회자되기 시작해 전세계적으로 화두가 됐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대응기구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가 있으나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범정부적인 조정 역할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관련 법률로 산업융합 촉진법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으나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체계나 지원 등이 미흡하고 소관 부처 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최연혜 의원은 이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제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제4차 산업혁명의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은 제4차 산업혁명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술 등이 전 산업 분야에 적용돼 경제.사회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로 정의했다.
국무총리는 제4차 산업혁명을 효율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해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제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제4차 산업혁명 촉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4차 산업혁명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전문인력의 해외연수 및 해외우수인력의 유치.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체의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하는 한편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은 최연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엄용수.이종명.이주영.유기준.유재중.김승희.김규환.함진규.이현재.조경태.정유섭 국회의원 총 12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