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청년회원회 설치...청년정책 심의·조정해야"...박주민 의원, 청년기본법안 13일 대표발의
기획재정부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연도별 시행계획 매년 수립·시행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지난 13일 전북교육청이 주최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 토론회에서 강연하는 모습. (사진=박주민 국회의원실)
대통령 소속 청년위원회가 설치돼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구 갑)은 청년 정책 관련 컨트롤타워 설치를 내용으로 한 청년기본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2016년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2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은 실업과 소득 정체, 부채 증가, 주거불안정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겪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청년 정책 관련 컨트롤타워가 부재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기본법안은 청년에 대한 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청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에게 청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주민 의원은 "청년정책의 법률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정책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청년정책을 제도화하고 국민의 세대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것"이라며 청년기본법안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청년기본법안은 박주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황주홍.안규백.서영교.노웅래.박찬대.김병관.유동수.문미옥.안민석.김영호.위성곤.김병기.박 정.이 훈.김철민.송기헌.김해영.김현권.김병욱.박경미.이철희.신창현.송옥주.진선미.소병훈 국회의원 총 26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