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로봇 산업과 전략산업의 융합으로 상승효과를 내도록"...김규환 의원, 기능형로봇촉진법 개정안 14일 대표발의

지역로봇융합센터 지정 및 필요 경비 일부 지원 등

  •  

cnbnews 유경석⁄ 2017.04.18 12:42:51

▲자유한국당 김규환 국회의원. (사진=김규환 국회의원실)

로봇 산업과 전국 각 지역이 보유·육성하고 있는 전략산업의 융합이 추진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지능형 로봇산업과 지역 전략산업의 융합을 내용으로 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로봇과 지능정보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제조업과 서비스, 사회 전반에 걸쳐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변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은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으로 로봇산업을 육성하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을 규정하고는 있다.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로봇기술 등 산업경쟁력은 크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로봇 산업과 각 지역이 보유·육성하고 있는 전략산업과 융합을 활성화해 상승 효과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능형 로봇 개발촉진법 개정안은 로봇산업정책협의회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해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했다. 

정부는 지역별 특화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능형 로봇기술·산업과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지역로봇융합센터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로봇산업 분야의 창업을 비롯해 타 산업 분야 기업의 로봇산업으로 진출, 로봇융합 기술 도입 등 로봇기업화 촉진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오는 2018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된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했다. 

김규환 의원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관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규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철우.김선동.김상훈.이채익.이철규.김수민.김승희.유재중.이주영.윤한홍 국회의원 총 11명이 서명했다. 

관련태그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