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위해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확대해야"...원유철 의원, 교통약자이동증진법 개정안 13일 대표발의
전국 142개 기초자치단체 이동지원센터 설치
▲자유한국당 원유철 국회의원. (사진=원유철 국회의원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이 현행 이동지원센터 설치에서 설치 및 운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국회의원(경기 평택시 갑)은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해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해 국가 및 광역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중 설치에 대해서는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상당정도 목표를 수행한 상태여서 재정수요가 줄었다.
반면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는 재정수요가 매우 크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161개 시군 중 이미 142개소가 설치돼 있다.
원유철 의원은 "현재 국가 및 광역정부의 지원 대상을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서 설치 및 운영으로 확대해 실질적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타지역 이동 등 어려움에 대해 지원을 늘리려는 것"이라며 "이미 기초자치단체가 소요 재원을 부담하고 있어 국가나 광역정부의 추가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유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염동열.김순례.곽대훈.임이자.서청원.송희경.정용기.나경원.金成泰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