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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 등 통행료 감면받도록"...이언주 의원, 유료도로법 개정안 12일 대표발의

현행법상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소유 차량 등 통행료 감면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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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4.18 14:42:09

▲국민의당 이언주 국회의원이 지난 2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KTX광명역 유라시 대륙아철도 출발역 육성방안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이언주 국회의원 블러그)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가 소유한 차량 등도 통행료가 감면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 광명시 을)은 참전유공자 등을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은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소유 등을 한 차량 등에 대해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가 소유 등을 하는 차량은 제외돼 있다. 

이는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 감면 혜택을 받는 다른 보훈대상자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장애인·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특수임무유공자·참전유공자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해당 대상이 승차하는 차량은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언주 의원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했다"며 "또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가 소유 등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해 국가를 위해 공헌한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언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성호․송기석.박찬대․김정우․박재호.박  정․최운열․이  훈.박준영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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