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자 전용 주차구획 설치하도록"...김학용 의원, 주차장법 개정안 12일 대표발의
주차장 총 주차대수 6~8% 범위...6~12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동반시 이용
▲바른정당 김학용 국회의원이 지난 3월 안성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7 바른정당 안성시당원협의회 당원교육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김학용 국회의원 블러그)
다자녀 양육자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될 전망이다.
바른정당 김학용 국회의원(경기 안성)은 6세 이상 12세 미만 2명 이상의 자녀를 태운 운전자의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장려 및 노인복지 정책이 다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12세 미만 다자녀 양육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주차장법 개정안은 총 주차대수의 6퍼센트부터 8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거나 6세 이상 12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동반한 경우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운영하도록 신설했다.
김학용 의원은 "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6퍼센트부터 8퍼센트까지 범위에서 6세 이상 12세 미만의 아동이 탑승한 차량에 대해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동일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정해 운영토록 했다"며 "다자녀 양육자 등 이동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출산장려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학용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홍문표.김용태.김무성.정병국.박인숙.박성중.이종명.김종석.김성태.이은재 국회의원 총 11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