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자격 없어도 공공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 운영할 수 있도록"...함진규 의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11일 대표발의
임대주택 내 어린이집 운영 못해 맞벌이부부 보육 걸림돌
▲자유한국당 함진규 국회의원(사진 맨 앞줄 오른쪽)이 지난 5일 소사-원시선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함진규 국회의원 블러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이 없더라도 일부 세대를 임대해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국회의원(경기 시흥시 갑)은 공공임대주택 거주 맞벌이 부부의 보육 지원을 위해 임차인 자격이 없어도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은 임대아파트를 본래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최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이 다수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맞벌이가 불가피하지만 임대주택 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어 보육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보육 수요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6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차인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함진규 의원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임차인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임대해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함진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완수.김한표.김기선.곽대훈.정유섭.이철우.김성원.염동열.권석창.이명수 국회의원 총 11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