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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출산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전후 휴가 30일 가산해야"...박정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13일 대표발의

현행 90일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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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4.18 16:59:14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사진 앞줄 가운데)과 김병관 국회의원이 지난 3월 제19대 대통령후보 충청 지역 경선에서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박정 국회의원 블러그)

미숙아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12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주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경기 파주시 을)은 미숙아 출산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120일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그 기간은 120일까지로 늘려주도록 했다. 

미숙아는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해 저체중 문제뿐만 아니라 복합적 건강 문제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미숙아를 출산한 산모도 추가 치료나 심리적 불안감의 해소를 위한 보호의 기간이 필요해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을 가산해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했다. 다만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박정 의원은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사용자는 현행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을 가산해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해 미숙아를 출산한 근로자와 미숙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정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경미.신창현.서영교.소병훈.김철민.김병욱.윤후덕.강창일.신경민.안규백.박주민.박남춘.송옥주.정인화.윤관석 국회의원 총 16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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