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로 근로자 연차 유급휴가대장을 작성해야"...김병욱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13일 대표발의
근로자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사진=김병욱 국회의원 블러그)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실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차원의 직장인 휴가사용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 분당구 을)은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 연차 유급휴가대장을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많은 근로자가 연차의 일부분만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업무과다, 대체인력 부족, 휴가 사용을 꺼리는 직장 내 분위기 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결과 근로자가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문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 2016년도 말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개정으로 정부가 직장인 휴가사용실태를 조사·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는 개인별 연차 유급휴가 일수 및 사용일수 등을 기록한 서면을 매월 근로자에게 교부해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사업장별로 연차 유급휴가대장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실태에 관한 체계적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병욱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용진․윤후덕.조승래․서형수․전혜숙.신창현․윤관석․박 정.송옥주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