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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과 특성에 따른 물품 등 표시기준을 정하도록"...정병국 의원,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 등 장애인소비자단체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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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4.25 14:07:22

▲바른정당 정병국 국회의원이 지난 1월 17일 대구시당 창당대회에서 대구에서 기존 패권주의 청산과 함께 새로운 패권주의 정권을 막아낼 것을 다짐하는 연설을 하는 모습. (사진=정병국 국회의원 블러그)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특성에 따른 물품 등에 대한 표시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가 등이 장애인소비자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른정당 정병국 국회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장애인의 장애유형 등에 따라 물품 등 표시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비자를 위한 물품 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정하도록 하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 행사를 위한 능력 향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소비자의 경우 정보접근의 어려움, 소비자교육 및 피해구제절차의 미흡 등으로 인해 안전하고 편의적인 소비생활에 일반소비자에 비해 제약이 있다. 

이에 따라 장애유형에 따른 특화된 서비스제공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권익 증진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조항을 '장애유형과 특성에 따른'으로 개정했다. 

물품 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시각장애에 국한하지 않고 그 범위를 넓혀 장애유형과 특성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차별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소비자단체를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병국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소비자단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병국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주호영.이은권.조경태.염동열.윤영일.이종구.원유철.金成泰.김한표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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