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등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 보고해야"...송옥주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지난 4일 경남 진주 집중유세에서 연설하는 장면. (사진=송옥주 국회의원 블러그)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의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이 공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비례대표)는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임금현황을 보고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올해 2월 발표한 여성경제활동 지수 2017보고서(PwC)에 따르면 한국의 남녀임금격차는 36.7%로 OECD 회원 국가 중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남녀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인 10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보는 등 한국의 남녀임금격차 실태는 심각한 상황이다.
또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 비정규직 노동통계에 따르면 남성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27.6%에서 2016년 26.4%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여성 비정규직 비중은 2003년 39.6%에서 2016년 41.0%로 오히려 늘었다.
전체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여성과 남성 간 비정규직 비율 격차가 커진 것이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따른 성차별 기업 명단 공개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만 보고하게 돼있어 실질적인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송옥주 의원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대상인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직종.직급뿐만 아니라 남녀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임금 현황까지 보고하게 해 실질적 고용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송옥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미혁.김경진.김병욱.김상희.김철민.박경미.박남춘.박정.박주민.서형수.신창현.유승희.이재정.이철희.장정숙.전재수.정성호.정춘숙.조배숙.표창원 국회의원 총 21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