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둘 수 있도록"…정병국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직원 인사권 및 소관 세출예산편성권 부여
▲바른정당 정병국 국회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정병국 국회의원 블러그)
광역의회 의원들에게 정책지원을 담당할 전문인력이 지원될 전망이다. 또 의장에게 의회 소속 직원 인사권과 소관 예산편성권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정당 정병국 국회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광역의회 의원에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해 취약한 실정이다.
이런 결과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과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의 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어 온전한 견제기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의회의 재적의원 총수(在籍議員 總數) 이하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의회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면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했다.
이와 함께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호 인사교류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인사교류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기관 소속 직원의 상호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방의회 예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의 편성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했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오는 2018년 658억 3100만 원, 2022년 725억 9700만 원 등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연평균 692억 1300만 원총 3460억 67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8~2022년.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정병국 의원은 "시·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를 '재적의원 총수'가 아니라 '재적의원 총수 이하'로 규정해 점진적·단계적 채용을 가능케 했다"며 "이는 제도개선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병국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원유철·정운천·이현재·김정재·염동열·주호영·박순자·윤영일·이종구·김한표 국회의원 총 11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