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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노인 위해 독거노인지원재단 설립해야"…김상훈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노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사업 위탁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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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5.31 09:53:32

▲자유한국당 김상훈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제14기 대구 서구 자원봉사대학 개강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김상훈 국회의원 페이스북)

자유한국당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독거노인지원재단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독거노인의 급증은 물론 홀로 사망해 상당기간이 지난 후 발견되는 노인의 사례까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확인, 정서적 지원, 생활교육, 복지서비스 자원발굴·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홀로 사는 노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진행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사업은 서비스 수혜대상자들의 우울 및 자살 감소, 경제적 지원 등 성과를 나타내는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률과 자살률 등을 감안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독거노인지원사업 수행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독거노인지원재단을 설립하도록 했다. 

특히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상훈 의원은 "독거노인지원관련사업을 위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밝혔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상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곽대훈김석기윤재옥강석진김성원유승민김명연유재중김규환 국회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국민의당 이찬열 국회의원(경기 수원시 갑)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관리자와 그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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