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저널 = 김광현 기자) 우리나라는 가맹점 노동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편의점 본사의 책임이 제한적이다. 편의점은 가맹점 형태가 많기 때문에 가맹본부인 편의점 본사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대리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가맹본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가맹점 점포의 유리문 파손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가맹본부 인터내셔널데어리퀸에 낸 소송에서 법원은 가맹본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간판의 설치, 설비의 모양과 크기, 종업원의 유니폼, 점포의 조사 등 광범위한 통제를 하였다고 봤기 때문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대리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강도가 쏜 총에 맞아 치명상을 입은 가맹점 노동자가 가맹본부 푸드메이커에 낸 소송에서 법원은 가맹본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세부지침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일상적인 영업 활동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맹본부의 책임 묻는 데 미국보다 헐거운 한국
두 사건 모두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통제를 가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된 것이다. 통제가 계약상 존재하는지와 실제로 행사되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 기준이 달라졌으나, 최근 미국에선 가맹점이 일상적인 영업 중 가맹본부의 통제를 받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한편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위험 요소를 인식하고 개선을 요구하였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된다. 가맹점에 침입한 강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가맹점 노동자가 가맹본부 맥도날드에 낸 소송에서 법원은 가맹본부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안전장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을 가맹본부의 과실로 본 것이다.
하지만 안전사고 및 대리 관계가 규명되면 가맹본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미국에 비해 한국 법상으로는 가맹본부의 책임을 묻는 데 제한적이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일상적 영업에 직접적이고 세부적인 통제를 가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 한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사용자-피용자 관계가 형성된다. 이 경우 민법 제756조에 의거, 피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단, 가맹점주에게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법리상 쉽지 않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명목상 대등한 주체이기 때문이다.
민변 “가맹점 노동자 보호할 장치 마련 필요하다”
다만, 가맹점을 안전하게 관리할 주의 의무가 가맹본부에 있음이 인정된다면 우리나라 법령으로도 가맹본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법 760조 제3항에 따르면 불법행위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정병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위원장은 “미국의 판례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긴 어렵지만, 미국에서도 가맹본부의 책임이 인정된 적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도 가맹점 노동자가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