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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특집 ④] 법 개정에 여야 따로 없다…“가맹본부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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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38호 유경석 기자⁄ 2017.06.07 16:23:58

(CNB저널 = 유경석 기자) 보통 ‘가맹사업법’으로 불리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은 지난 2002년 5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해,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제정됐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반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이 규정돼 있다. 또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는 가맹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민간 영역의 경제 활동이지만 그 과정은 물론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 공공영역이 개입한 것으로 이해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 보호에 더 무게가 실린 듯하다. 가맹계약 체결과 갱신, 해지는 물론 가맹금 예치와 반환을 비롯해 분쟁 조정, 공제조합 설립 등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한 배려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불공정거래행위를 비롯해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를 금지하는 등 가맹본부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상대적인 약자, 즉 ‘을’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2016년 8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을 신설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신설 조항의 골자는 가맹점사업자 단체구성권을 도입하고,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을 도입하면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19대 국회 말 단체행동권이 발의된 이후 현재 단결권·단체교섭권을 강화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아울러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개정안을 통해서도 이런 노력이 확인된다. 

강창일 국회의원은 가맹본부의 이익 중 가맹본부가 설정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가맹점사업자와 공유하는 내용(2017. 5. 16)을, 전해철 의원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체결한 협약에 대해 가맹본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2017. 3. 14), 박주민 의원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하거나 위법행위에 따른 가맹본부의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내용(2017. 1. 31)을, 정인화 의원은 가맹계약 해지의 유예기간을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기간과 동일하게 90일로 늘리도록(2017. 1. 25)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가맹점사업자들의 집단 휴업에 대한 내용을 정해 실질적 협상력 강화(제윤경 의원, 2017. 1. 24), 광고나 판촉행사 등 별도의 비용부담 시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법제화(조배숙 의원. 2016. 12. 2),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보복조치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이를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김선동 의원, 2016. 12. 2), 가맹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할 물품 기재를 의무화하고 해당 물품이 아닌 품목의 강매 금지(김성원. 2016. 12. 2) 등 20개 이상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철식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장은 “표준화를 근거로 하는 프랜차이즈 사업모델로 인해 자영업자의 핵심 특징인 자율성과 독자성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며 “프랜차이즈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가맹점주와 가맹점 노동자들의 열악하고 종속적인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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